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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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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법에서 미간지라 함은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또는 임야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사유미간지라 함은 국유이외의 일체의 미간지(公有地 包含)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개간이라 함은 농지의 조성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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