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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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법에서 미간지라 함은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또는 임야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사유미간지라 함은 국유이외의 일체의 미간지(公有地 包含)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개간이라 함은 농지의 조성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0다11001980. 8. 12.
토지인도
개간촉진법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업생산력을 증강하고 농가의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위의 개간대상의 토지로서는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염전임야 기타의 미간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토지개량사업법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업경영의
대법원 65누1731966. 2. 28.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
내용은 살필 필요없이 위 사실확정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개간촉진법 제2조에 동법에 의한 특별개간허가는 미개간지에 한하여 이를 할수 있는것이라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는 사유토지의 소유자나 국유지의 사용대부를 받은자가 실지로 사
대법원 65누831965. 10. 19.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청산중인 구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미간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