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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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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5조 (개간예정지의 결정)

제5조 (개간예정지의 결정)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적지의 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간예정지를 결정한다. 단, 개간적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유미간지일 경우에는 중앙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63.8.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7다147361997. 11. 2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소외 강원도지사는 1964. 2. 28.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로 공포되고, 1963. 8. 14. 법률 제1392호로, 같은 해 12. 16. 법률 제1532호로 각 개정되었으며, 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공포된 농경지조성법 부칙

대법원 85다카26991986. 10. 28.
소유권이전등기

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개간촉진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개간적지를 조사하여 개간예정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개간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따

대법원 66누651966. 7. 19.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개간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동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를 할때에는 고시와 동시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본건 하천부지는 국유지이고 원고

대법원 64누241964. 9. 15.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국유화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와 구 개간촉진법(1963.8.14개정전의 법)제5조단항의 이른바 "국유미개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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