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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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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6조 (개간예정지의 고시)

제6조 (개간예정지의 고시)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1.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2. 토지이용예정의 개요

3. 공사비개산액

4. 예정보조률

5. 토지대가예정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때에는 고시와 동시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에 게기한 자는 소유권등기 미필중이라도 개간허가에 있어서는 이를 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전항을 준용한다. <신설 1963.8.14>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

2.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 또는 양여를 받은 자

3.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를 받은 자

4.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를 받은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5다카26991986. 10. 28.
소유권이전등기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개간촉진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개간적지를 조사하여 개간예정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개간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개간허가를 할 수 있

대법원 70누961970. 10. 23.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등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본건 처분당시 시행중이던 개간촉진법 제21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개간지로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은 30정보 이상의 1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할

대법원 66누651966. 7. 19.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개간촉진법 제6조에 정한, 개간예정지의 고시방법

대법원 65다13231965. 9.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까지는 소위 행정재산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 이었다면 용도폐지하기 전인 1963.6.20 도지사의 개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 예정지의 고시나 같은해 7.9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개간예정지 결정절차에 있어서 중앙개간심의회

대법원 65누211965. 6. 15.
행정처분취소

개간촉진법 제28조의2 소정의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의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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