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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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20조 (상환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20조 (상환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내에 매도한 토지를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