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고합159, 2013고합205(병합) 판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아동복지법위반 마.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다. 라. 마. 이OO (8000000-100000), 강사 주거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84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죽왕면 2. 다. 라. 마. 유OO (8000000-10000000), 강사 주거 양주시 유원지로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죽왕면 3. 다. 라. 이** (8700000-10000000), 강사 주거 서울 관악구 신림로 등록기준지 남원시 보절면 4. 라. 전OO (8200000-10000000), 보육사 주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간성읍 5. 라. 양OO (850000-2000000), 보육사 주거 서울 도봉구 창동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6. 라.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소재지 양주시 장흥면 대표이사 최OO 대리인 윤OO
- 검사
- 최현철(2013고합159 기소), 김연주(2013고합205 기소), 오세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오민웅, 오승민(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3. 8. 9.
[피고인 이OO]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 수건 1장(증 제2호), 로프 1개(증 제3호), 부러진 나무막대기 2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 유OO]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전OO]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양OO]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OO, 유OO, 이**, 전OO, 양OO은 양주시 장흥면 OOO OO에 있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운영의 한OOOO 소속 보육교사들이다.
[2013고합159] (피고인 이OO, 유OO, 이**)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한OOOO 원생인 피해자 신○○(12세)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3. 4. 3. 19:30경 한OOOO 건물 옆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무를 끌어안고 서 있도록 한 후, 피고인 이OO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약 1.5m, 두께 약 5㎝)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유OO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3㎝)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OO, 유OO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후 피고인 이OO은 삽으로 근처 땅을 판 후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피해자의 몸을 땅에 묻고, 피고인 이**은 땅을 다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덮은 흙을 수십 회에 걸쳐 밟고, 피고인들은 땅에 묻힌 피해자를 약 30분간 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보육원 내 ‘묵산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이OO은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유OO도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OO, 유OO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땅에 묻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이OO
가. 폭행
피고인은,
(1) 2013. 3. 24. 13:00경 한OOOO에서 원생들이 원장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신○○(12세)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2) 2013. 4. 10. 18:30경 한OOOO에서 피해자가 학습지를 풀지 않고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1) 2013. 3. 일자불상경 한OOOO 내 피해자 신○○(12세)의 침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 2013. 3.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3) 2013. 4. 3. 2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한OOOO에서 신○○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최○○(14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유OO의 폭행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신○○(12세)이 학습지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걸레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합205] (피고인 이OO, 유OO, 전OO, 양OO,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1. 피고인 이OO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2. 초여름 밤경 한OOOO 건물 1층 거실에서 피해자인 한OOOO 원생 박OO(당시 13세)가 학교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나무몽둥이(길이 약 50㎝, 두께 약 1.5㎝)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2. 6-7. 점심경 한OOOO 1층 숙소에서 피해자인 한OOOO 원생 김OO(당시 13세)이 평소 원장선생님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2㎝)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13. 4. 초순 저녁경 한OOOO 남자 중학생 숙소에서 피해자인 한OOOO 원생 김**(13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유OO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말 22:20경 한OOOO 옆 사은원 건물에서 피해자인 한OOOO 원생 김OO(14세), 김**(13세)이 피시방에서 놀며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3㎝)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전OO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2. 여름 19:00-20:00경 한OOOO 남자 중학생 숙소 내에서 피해자인 한OOOO 원생 이단비(당시 13세)가 학교친구의 바지를 벗긴다는 연락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3㎝)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2. 가을 20:00-21:00경 한OOOO 남자 중학생 숙소 내에서 피해자 등 남자중학생 12명(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모두를 집합시켜 평소 환경정돈 상태 및 학습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엎드리게 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등의 엉덩이를 각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양OO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16:30경 한OOOO 남자 초등학생 숙소 내에서 피해자인 한OOOO 원생 박민지(여, 10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나무회초리(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원OOOOOO의 아동복지법위반(양벌규정)
피고인은 위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OO, 유OO, 전OO, 양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59] (피고인 이OO, 유OO, 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의 진술서, 전OO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보고, 피해자를 통한 마대자루 등의 길이 등 파악 보고)
1. 범행현장, 범행도구, 피해 사진 등
[2013고합205] (피고인 이OO, 유OO, 전OO, 양OO,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OO, 이OO, 박OO, 김**,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동카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O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 형법 제30조(피해자 신○○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신○○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신○○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최○○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피해자 박OO, 김OO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김**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유O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 형법 제30조(피해자 신○○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신○○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김OO, 김**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다. 피고인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 형법 제30조(피해자 신○○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라. 피고인 전OO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2. 여름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2. 가을 학대행위의 점)
마. 피고인 양OO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각 구 아동복지법 제43조,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이OO의 피해자 박OO, 김OO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전OO의 2012. 여름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이OO의 피해자 김**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유OO의 김OO, 김**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전OO의 2012. 가을 학대행위의 점, 양OO의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OO, 유OO, 이**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신○○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 이OO, 유OO, 이**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전OO, 양OO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이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유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전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가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OO의 피해자 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이OO, 유OO, 이**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전OO, 양OO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이O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이OO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이OO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피고인 이OO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이OO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경합범죄 3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경합범죄 4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4) 경합범죄 5, 6 -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반성
○ 기소유예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특히 피해자 신○○이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 신○○의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유OO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반성
○ 중한 처벌전력 없음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특히 피해자 신○○이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 신○○의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이**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반성
○ 초범
○ 처벌불원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전OO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 반성
○ 중한 처벌전력 없음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 신체 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5. 피고인 양OO :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 반성
○ 초범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6.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원OOOOOO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반성
○ 처벌불원
○ 장기간 사회복지 사업에 이바지해 온 점
[불리한 정상]
○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잘못이 큰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이OO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