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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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에는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28조, 제29조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뉴얼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이하 ’이 사건 서식21 동의서‘라 한다)에는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가 보호대상아동 일반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 ③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 2회 정도 삽입한 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 다음 성관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과하자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의사 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제1항(각 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3호(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1호(별지2 범죄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 29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범행 (1) 관련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 호, 제29조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
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중 2012. 5. 11.경 대퇴부 골절상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피해자 I, H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4. 1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회통등)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위자의 요구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피해자 박OO, 김OO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김 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유O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어 2012.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피해자 정지원에 대한 각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 정회원에 대한 2010. 5. 31.자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정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제4호 및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의 각 규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
.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우유를 먹지 않거나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제2호, 제29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각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