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고합298, 404, 438(각병합) 판결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뇌물수수(인정된죄명: 제3자뇌물수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다. 박○○(64****-1******), 무직
- 주거
- 대전서구이하생략
- 등록기준지
- 대전서구이하생략
- 피고인
- 2. 라. 마. 바. 김◍◍(62****-1******), 대표이사
- 주거
- 대전서구정림서로162-15 126동901호 (정림동, 우성아파트)
- 등록기준지
- 대전서구원정동53
- 검사
- 김창희, 나하나, 이일규(기소), 정성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임정수(피고인박○○을위하여), 법무법인인우(피고인박○○을위하여) 담당변호사이주형, 법무법인내일(피고인김◍◍을위하여) 담당변호사양홍규
- 판결선고
- 2013. 3. 29.
피고인박○○을징역8월에, 피고인김◍◍을징역1년및벌금10,000,000원에각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피고인박○○에대한위형및피고인김◍◍에대한위징역형의집행을각유예한다. 피고인김◍◍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5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피고인김◍◍으로부터5,000,000원을추징한다. 피고인김◍◍에게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피고인박○○에대한각배임수재의점은무죄.
1. 피고인김◍◍
가. 제3자뇌물수수
1) 피고인의업무
피고인은2002. 6. 13. 제4대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선출되어2010. 4.경대전서구청장출마를위하여의원직을사임할때까지대전광역시의예산심의, 의결및대전광역시행정사무에대한감사등의권한을가진대전광역시의회의원으로대전광역시사무와관련된자료요구, 질의, 각종의결에서표결권행사등의업무에종사하던사람이다.
2) 피고인과박○○의관계
피고인은 2008년도대전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정되어대전광역시의회의예산등에대한심의, 계수조정등의업무를담당하던중2008. 11. 초순경평소알고지내던박○○이교장으로근무하는대전◎◎중고등학교(이하‘◎◎학교’라한다)에대한교육환경개선보조금지원안건이포함되어있는것을확인하고, 박○○에게“◎◎학교보조금건이시의회예결위에올라와있다.”라는취지로이야기하여주었는바, 그후박○○으로부터위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는부탁을여러차례받았다. 이에피고인은2008. 11. 25. 10:00 대전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송●●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에게“◎◎학교에대한예산이삭감되었는데, 시에서재정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념해달라.”는취지로요구하는등◎◎학교에보조금이지원될수있도록영향력을행사하였고, 그결과2009. 1. 2. 대전광역시로부터◎◎학교에교육환경개선보조금1억원이교부되자박○○에게“보조금을교부받는데많은노력을하였다.”는취지로이야기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2009. 3.경박○○으로부터“보조금을받도록도와준것에대하여보답을하고싶다.”는취지의전화를받자, 박○○에게“내가운영하는대한복지회가어려우니복지회에기부를해달라.”라고요구하여, 2009. 3. 5. 박○○으로하여금사회복지법인대한복지회(이하‘대한복지회’라한다) 명의의농협계좌(계좌번호: 1432-01-000***)로500만원을송금하도록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지방의회의원으로서예산관련심의업무등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및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0. 30. 장애인, 노인, 아동을위한자활의터전구축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피해자대한복지회의대전지사장으로취임하여피해법인대전지사명의로모집한기부금등을관리하는업무에종사하였다. 피고인은2009. 2. 9. 피해법인명의농협계좌(계좌번호: 1432-01-000***)로15건합계217,780원상당의기부금을모집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2011. 12. 21.까지별지1 범죄일람표Ⅰ기재와같이합계21,603,800원상당의기부금을모집하여(2010. 6. 1.부터는피해법인대전지부명의농협355-0005-9037-** 계좌이용) 은행수수료등으로 1,935,920원을사용하고남은돈중19,667,800원을피해법인을위하여업무상보관하고, 2009. 2. 17. 대한복지회이사장김영애로부터위대한복지회농협계좌로대전지사운영비명목으로700만원을송금받아피해법인을위하여업무상보관하던중2009. 2. 25. 대전에있는서남부주유소에서주유대금8만원에위보관금을사용하는등그때부터2010. 3. 26.까지별지2 범죄일람표Ⅱ기재와같이대전등지에서피고인의개인적인용도로위보관금을임의로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19,667,800원상당의기부금을모집목적외의용도로사용함과동시에업무상보관중이던피해법인자금26,667,800원상당을횡령하였다.
2. 피고인박○○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아2012. 8. 25. 그판결이확정된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학교의대표로서상시근로자25명을사용하여교육서비스업을운영한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3. 2.부터위사업장에서강사로근로하여온근로자유영호의2012년1월분임금2,920,700원, 2012년2월분임금2,420,700원합계5,431,400원을임금정기지급일인매월25일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3 범죄일람표Ⅲ(개인별체불임금내역) 기재와같이근로자총25명의2012년1월분및2012년2월분임금합계102,079,200원을임금정기지급일에전액지급하지아니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2009. 3. 5. 대한복지회명의의농협계좌(계좌번호: 1432-01-000***)로제1의가항과같은경위로500만원을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하면서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하였다.
[판시제1의가항및제2의나항범죄사실]
1. 제3회공판조서중, 피고인박○○이대한복지회명의의계좌에500만원을송금한사실이있다는취지의피고인들의진술기재
1. 피고인박○○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진술기재
1. 강연용, 맹현기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의각진술기재
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지출결의서, 보조금정산서, 사업실적보고서, ◎◎학교통장사본, 기부금영수증, 대전광역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대한복지회거래내역의각기재
[판시제1의나항]
1. 제3회공판조서중피고인김◍◍의진술기재
1. 대한복지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체크카드신청서, 대한복지회통장사본, 기부금용도외사용내역, 기부금사용내역의각기재
[판시제2의가항]
1. 제2회공판조서중, ◎◎학교의근로자인교사들에게별지3 범죄일람표Ⅲ기재와같이임금정기지급일에임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다는취지의피고인박○○의진술기재
1. 유관오에대한경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의각기재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서(관련사건판결문등첨부보고)의각기재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가. 피고인박○○: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점), 형법제133조제1항, 제130조(뇌물공여의점)
나. 피고인김◍◍: 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형법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모집목적외기부금품사용의점)
2. 상상적경합
피고인김◍◍: 형법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더무거운업무상횡령죄에정한형으로처벌)
3. 형의선택
가. 피고인박○○: 각징역형선택
나. 피고인김◍◍: 각징역형을선택하고, 제3자뇌물수수죄에대하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의하여벌금형을병과
4. 경합범처리
피고인박○○: 형법제37조후단, 제39조제1항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박○○: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가장무거운뇌물공여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나. 피고인김◍◍: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더무거운업무상횡령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을한징역형과제3자뇌물수수죄에정한벌금형을병과)
6. 노역장유치
피고인김◍◍: 형법제70조, 제69조제2항
7. 집행유예
각형법제62조제1항(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참작)
8. 추징
피고인김◍◍: 형법제134조후문1)
9. 가납명령
피고인김◍◍: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주장에대한판단]
1. 판시제3자뇌물수수및뇌물공여의점에관한피고인들및변호인주장의요지
피고인박○○이2009. 3. 5. 대한복지회명의의농협계좌로500만원을송금한것은사실이나, 이는피고인박○○이피고인김◍◍과의오랜친분으로인하여순수하게기부의목적으로송금한것이고, ◎◎학교에대한보조금은이미위송금이있기훨씬전에심의의결및집행된것이어서위500만원의수수와피고인김◍◍의지방의회의원으로서예산관련심의업무사이에관련성이없다.
2. 제3자뇌물수수죄에있어서직무관련성의인정방법
형법제130조의제3자뇌물수수죄에있어서뇌물이란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매개로제3자에게교부되는위법또는부당한이익을말하고, ‘부정한청탁’이란위법한것뿐만아니라사회상규나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는부당한경우도포함하는것인바, 직무와관련된뇌물에해당하는지혹은부정한청탁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그직무혹은청탁의내용, 이익제공자와의관계, 이익의다과및수수경위와시기등의제반사정과아울러직무집행의공정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및직무수행의불가매수성이라고하는뇌물죄의보호법익에비추어그이익의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도판단기준이된다. 나아가비록청탁의대상이된직무집행그자체는위법․부당한것이아니라하더라도당해직무집행을어떤대가관계와연결시켜그직무집행에관한대가의교부를내용으로하는청탁이라면이는‘부정한청탁’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대법원2007. 1. 26. 선고2004도1632 판결등참조). 그리고공무원이그직무의대상이되는사람으로부터금품기타이익을받은때에는사회상규에비추어볼때에의례상의대가에불과한것이라고여겨지거나, 개인적인친분관계가있어서교분상의필요에의한것이라고명백하게인정할수있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무와의관련성이없는것으로볼수없으며,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수수하였다면비록사교적의례의형식을빌어금품을주고받았다고하더라도그수수한금품은뇌물이된다(대법원2004. 5. 28. 선고2004도1442 판결참조).
3. 인정사실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피고인박○○은2008. 8. 내지9.경대전광역시에교육환경개선자금의지원요청을하였는데, 대전광역시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학교를방문하여시설의노후상황을확인한후보조금을지원하기로결정하고, 예산편성안을작성하여 2008. 10. 30.경예산담당관실에예산편성을요구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실은위예산편성에대하여사정후◎◎학교에보조금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추경예산안을편성하여대전광역시의회에예산안승인을요청하였다.
다. 2008. 11. 25. 대전광역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는200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심사하게되었는데, 피고인김◍◍은◎◎학교보조금의추경예산안과관련하여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에게질의를하면서, “◎◎학교를세번정도개인적으로탐방하여열악한환경을보고왔는데, 대안학교에대한관심이저조하여예산이삭감되었다. 이학교를속히지원할필요가있고, 처음으로시에서재정지원을하는것같은데큰액수도아니니유념해달라.”는취지의발언을하였고, 대전광역시의회는2008. 12. 20. 본회의를개최하여위보조금지원을내용으로하는예산안의승인을결의하였다.
라. 피고인박○○은위와같은의결취지에따라2008. 12. 29. 대전광역시국제교육담당관에교실환경개선사업비등으로보조금1억원을신청하였고, 2009. 1. 2. 대전광역시로부터1억원을교부받아노트북, 데스크탑컴퓨터, 학생용책걸상, 시스템냉난방기등의구입명목으로사용한후2009. 2. 24. 보조금사용내역에관한정산보고를하였다.
마. 피고인박○○은위와같이보조금이지급된후평소◎◎학교교무실의공금관리를맡고있던맹현기를불러, 쓸곳이있으니500만원을빌려달라고하였고, 이에맹현기는2009. 3. 5. 교무실공금관리통장에있던돈을피고인박○○이알려준대한복지회명의의계좌에송금하였다. 맹현기는2009. 5. 15. ◎◎학교행정실장이자피고인박○○의여동생인박옥경으로부터위500만원을변제받았다.
바. 대한복지회는2009. 4.경피고인박○○에게위500만원이사회복지법인장애인복지기금으로기부되었음을증명한다는취지의기부금증명서를발급하였다.
4. 판단
위사실관계및앞서본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①피고인박○○은검찰에서, “2008. 11. 초순경피고인김◍◍이전화하여‘◎◎학교보조금건이시의회예결위원회에올라와있다.’라고하여보조금을받을수있도록잘좀도와달라고2, 3차례부탁한사실이있고, 당시피고인김◍◍이보조금지급과관련된상황에대하여수시로알려주었다. 당시피고인김◍◍이대전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속한시의원으로◎◎학교에서신청한보조금을승인하거나삭감하는데어느정도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이기때문에부탁하였다. 이후보조금지급이본회의를통과한후피고인김◍◍이전화하여‘보조금을교부받는데본인이많은노력을하였다.’는취지로이야기하였다. 당시피고인김◍◍의측근으로부터대한복지회가재정적으로어렵다는이야기를듣고그냥모르는척하기어려워500만원을송금하여주었다. 대한복지회가재정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피고인김◍◍이◎◎학교가1억원의보조금을교부받을수있도록힘을써주었다고하고, 수시로보조금진행에대하여이야기하여그에대한고마움을표시해야겠다는의미이다. 당시피고인김◍◍과의친분관계때문에대한복지회에도움을주기는주어야했던상황이라보조금교부가아니더라도돈을송금해주기는했겠지만, 보조금교부에도움이되지않았다면500만원이라는큰금액은송금하지않았을것이다.”(증거기록1406면)는취지로진술하였다가, 이법정에서갑자기태도를바꾸어순수한기부의목적으로위500만원을교부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는데, 그와같은진술변경에납득할만한이유가없는점, ②피고인김◍◍은검찰에서위500만원을순수한기부금으로지급받았다는취지로진술하면서도, “◎◎학교에대한보조금이지급된후피고인박○○으로부터‘형님이도와줘서보답을했으면좋겠습니다.’라는전화를받았고, 이에‘그럼대한복지회가열악하니기부를하면어떠냐.’라고말한것이사실이다.”(증거기록1432면)라는취지로도진술한점, ③피고인박○○이위500만원을대한복지회에송금한시기는피고인김◍◍의도움으로보조금을지급받은때로부터2개월이지난시점이었고, 보조금과관련된절차가모두마무리된2011. 2. 24.로부터는불과10여일이지난시점이었던점, ④피고인박○○은앞서본것처럼맹현기로부터500만원을차용하여대한복지회에위500만원을송금하였는데, 단순히호의로기부금을지급할것이라면금전적인여유가생겼을때천천히지급하여도될것이고, 위와같이서둘러지급할이유는없어보이는점, ⑤피고인박○○의재산규모(피고인박○○본인진술에의하면처명의로되어있는빌라보증금8,000만원, 마티즈중고차량1대외에는별다른재산이없다고한다. 증거기록1404면참조)에비추어보더라도500만원은단순히호의로지급하기에는그액수가크다고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비록위500만원의지급이기부금의형식을취하고있다하더라도, 사실은피고인박○○이피고인김◍◍에게위◎◎학교의보조금지급과관련하여대전광역시시의회의원으로서의결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적극적인발언을하여다른의원들에게도영향력을행사하여달라는취지의청탁을하고그대가로위500만원을대한복지회에지급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5. 결론
따라서피고인들및변호인들의주장은이유없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김◍◍
[처단형의범위] 징역15년이하및벌금1,000만원~ 2,500만원 [선고형의결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
피고인이대전시의회소속의원으로서대전시민전체및공익을위하여예산에관한의결권을행사할의무가있음에도, 박○○으로부터부정한청탁을받고◎◎학교에보조금이배정될수있는방향으로의결권을행사한후그대가로500만원을지급받았는바, 이는공직사회의청렴성과공무원직무집행의공정성에관한일반국민의신뢰를훼손시키는범죄이다. 또한피고인이대한복지회대전지사를운영하면서기부금을교부받았으면그기부금을받은취지에따라이를집행하여야함에도, 대한복지회및기부금교부자의신뢰에반하여이를사적으로유용하였는바, 이와같은범행의죄질및범정이매우좋지않다. 다만, 피고인이대한복지회에횡령금액중2,000만원을변제하였고, 징역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전력이없는점을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 그밖에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2. 피고인박○○
[처단형의범위] 징역7년6월이하 [선고형의결정]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이김◍◍에게부정한청탁을하면서뇌물을공여한범행의죄질이좋지못하나, 판결이확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등과동시에처벌받을수있었던점, 피고인이임금이체불된교직원들에대한피해변제를위하여각100만원씩공탁을한점등을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 그밖에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1. 피고인김◍◍에대한뇌물수수및피고인박○○에대한공무원에게뇌물을공여한행위에관한뇌물공여의점
가. 공소사실의요지
1) 피고인김◍◍
가) 피고인의업무
피고인김◍◍은2002. 6. 13. 제4대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선출되어2010. 4.경대전서구청장출마를위하여의원직을사임할때까지대전광역시의예산심의, 의결및대전광역시행정사무에대한감사등의권한을가진대전광역시의회의의원으로대전광역시사무와관련된자료요구, 질의, 각종의결에서표결권행사등의업무에종사하던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관계
피고인김◍◍은 2008년도대전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정되어대전광역시의회의예산등에대한심의, 계수조정등의업무를담당하던중2008. 11. 초순경평소알고지내던박○○이교장으로근무하는◎◎학교에대한교육환경개선보조금지원안건이포함되어있는것을확인하고, 박○○에게 “◎◎학교보조금건이시의회예결위에올라와있다.”라는취지로이야기하여주었는바, 그후박○○으로부터위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는부탁을여러차례받았다. 이에피고인김◍◍은2008. 11. 25. 10:00 대전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송●●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에게“◎◎학교에대한예산이삭감되었는데, 시에서재정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념해달라.”는취지로요구하는등◎◎학교에보조금이지원될수있도록영향력을행사하였고, 그결과2009. 1. 2. 대전광역시로부터◎◎학교에교육환경개선보조금1억원이교부되자박○○에게“보조금을교부받는데많은노력을하였다”는취지로이야기하였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김◍◍은2009. 3.경박○○으로부터 “보조금을받도록도와준것에대하여보답을하고싶다.”는취지의전화를받자, 박○○에게“내가운영하는대한복지회가어려우니복지회에기부를해달라”라고요구하여, 2009. 3. 5. 박○○으로부터피고인김◍◍이운영하는대한복지회명의농협계좌(계좌번호: 1432-01-000***)로500만원을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김◍◍은박○○으로부터지방의회의원으로서예산관련심의업무등에관하여500만원을교부받아뇌물을수수하였다.
2) 피고인박○○
피고인은2009. 3. 5. 김◍◍이운영하는대한복지회명의농협계좌(계좌번호: 1432-01-000***)로위1)항기재와같은경위로500만원을송금하여, 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뇌물을공여하였다.
나. 판단
공무원이직접뇌물을받지아니하고증뢰자로하여금다른사람에게뇌물을공여하도록한경우, 그다른사람이공무원의사자또는대리인으로서뇌물을받은경우나그밖에예컨대, 평소공무원이그다른사람의생활비등을부담하고있었다거나혹은그다른사람에대하여채무를부담하고있었다는등의사정이있어서그다른사람이뇌물을받음으로써공무원은그만큼지출을면하게되는경우등사회통념상그다른사람이뇌물을받은것을공무원이직접받은것과같이평가할수있는관계가있는경우에비로소형법제129조제1항의뇌물수수죄가성립한다(대법원2004. 3. 26. 선고2003도8077 판결참조). 그런데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대한복지회는 2003. 7. 10. 장애인, 노인, 아동을위한자활의터전구축사업등을목적으로하여설립허가를받은사회복지법인이고, 현재대표이사는박□□이며, 피고인김◍◍을포함하여6명의이사가재임하고있는점, ②피고인김◍◍은대한복지회가설립된때로부터약5년이지난2008. 10. 30.에서야대한복지회의이사로취임한점, ③이사건당시대한복지회는피고인김◍◍의지인등으로부터기부금을지속적으로기부받고있었으므로, 법인격만남아있는채활동을중지하고있는법인이라고볼수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김◍◍과별도의법인격이있는대한복지회가박○○으로부터500만원을받은것을피고인김◍◍이직접받은것과같이평가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피고인들에대한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각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예비적공소사실인피고인김◍◍에대한제3자뇌물수수죄및피고인박○○에대한부정한청탁후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한행위에관한뇌물공여죄를각유죄로인정한이상따로주문에서무죄의선고를하지아니한다.
2. 피고인박○○에대한각배임수재의점
가. 이부분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1998. 3. 2.경부터대전서구괴정동424-24에있는◎◎학교교장으로, 평생교육법에의해학력인정시설로지정된◎◎학교의중학교와고등학교과정별각학년총수업일수의3분의2 이상을출석한학생들에게만학력인정을하고졸업장을수여하여야할의무가있는학력인정사무를처리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2009. 3. 초순경위◎◎학교교장실에서, ◎◎학교학생인김▢▢로부터가난한학생들의버스통학비를지원하는조건으로학력인정에필요한출석일수를채우지않아도졸업장을취득할수있도록해달라는부정한청탁을받고2009. 4. 2., 2010. 4. 26. 각신한은행(계좌: 100-022-615621)과농협(계좌 : 453048-55-002241) ◎◎학교통장으로각1,000만원을송금받아재물을취득한것을비롯하여2007. 12. 7.부터2010. 4. 26.까지◎◎학교학생인안▣▣, 박▤▤, 김▥▥, 김▢▢로부터총7회에걸쳐합계2,700만원을송금받아이를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변소내용
◎◎학교학생들에대한학력인정사무는피고인본인의사무이지, 교육감으로부터위임받아처리하는타인의사무가아니므로피고인에게배임수재죄의죄책을지울수없다.
다. 평생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의관련규정: 별지4 기재와같다.
라. 판단
형법제357조제1항의배임수재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청렴성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으로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주체로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함은타인과의대내관계에있어서신의성실의원칙에비추어그사무를처리할신임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자를의미하고, 사무처리의근거, 즉신임관계의발생근거는법령의규정, 법률행위, 관습또는사무관리에의하여발생한다(대법원1999. 6. 22. 선고99도1095 판결참조).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은1993. 3. 2. 개인자격으로◎◎학교를설립하였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은2004. 2. 10.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따라◎◎학교를학력인정시설로지정한사실을알수있다. 그런데평생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의제반규정을종합하여보면, ◎◎학교와같은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설비를갖추면평생교육시설로등록할수있고, 교육과정, 수료, 과정수료의인정등운영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자율적으로운영규칙을통하여정할수있으며, 평생교육시설을학력인정시설로지정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교육과정, 수료․졸업에관한사항등을각급학교의설립․운영기준과같은수준으로갖추어교육감에게학력인정시설지정을신청할수있다. 즉, 교육감에게는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평생교육시설을학력인정시설로지정할수있는권한이있을뿐이고, 그교육과정과학사운영에관한사항은평생교육시설의설립자가직접정하여스스로운영하는것이다. 이와같이학력인정시설로지정된평생교육시설에서교육과정을수료하고졸업을하면평생교육법에의하여정규교육과정을실시하는각급학교를졸업한것과동일한학력이자동으로인정되는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교육감등에의한별도의학력인정내지는학력인정증명의발급절차가필요하지않다. 한편, 평생교육시설에서부정한방법으로교육과정을운영함으로써실제로는수료조건에미달하는자를졸업시켰다고하더라도, 이와같이부정하게인정된학력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교육감등이직권으로취소할수있는근거규정이존재하지않으며, 교육감은단지평생교육시설을부정한방법으로관리․운영하였음을이유로하여평생교육시설의등록을취소하거나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영의정지를명할수있을뿐이다. 따라서◎◎학교소속학생들의수료․졸업에관한사무는개인자격으로◎◎학교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는피고인고유의업무로보아야하고(앞서본것처럼별도의학력인정절차가존재하지않으므로‘학력인정’ 사무라는것은존재하지않는다), 교육감이평생교육시설의등록및폐쇄인가에관하여결정권한이있고, 등록을취소하거나운영을정지하는방법으로간접적으로평생교육시설의운영을감독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는등의사정또는평생교육법제5조와같은추상적인규정의존재만으로피고인이위와같은수료․졸업에관한사무를교육감으로부터위임받아처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으며, 달리교육감이피고인에게위사무를위임하였다고볼만한근거가없다. 결국피고인을배임수재죄의주체로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로볼수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