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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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5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 ‘뇌물성’에 관한 판단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갹출금 7,800만 원 관련
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처벌의 범위를 구체적인 행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독일도 형법 제130조에서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특정 유형의 행위를 승인ㆍ부인ㆍ축소(verharmlosen)하는 행위(제3항) 및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
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하는데, 그중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이를 분리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조치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의미의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뇌물요구의 점, △△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
9조 제1항,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제3자뇌물요구의 점, ◇◇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각 같은 일자의 같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 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
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
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관련 뇌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필요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 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나, 위 규정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 즉,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벌 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29조 그리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