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합790 판결 [[형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양경찰공무원과 공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9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김치훈(기소, 공판), 박진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4. 21.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8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8년 해양경찰로 임용되어 현재 I해양경비안전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경상남도 일대에서 선 박용 연료유를 급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년 초순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에 있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현재 남 해해양경비안전본부) J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 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해상 면세유를 공급받는 외국인 선원들과 통정하 여 해상 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다시 불법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하게 되어 피고인 B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0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200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동종의 범죄로 다시 입건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당시 수사를 담 당한 피고인 A에게 같은 통영시 출신으로서 동향 사람임을 내세우는 등 '선처를 해 달 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5. 피고인 B을 인지 대상에서 제외한 채 K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의 형 L, K 등만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이하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B의 회사가 해양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할 수만 있으면 면세 해상유를 빼돌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직후인 2008. 6.경 B에게 전화를 걸 어 '식사나 하자'고 말한 후, 부산 사하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만나 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해준 것으로 믿고 있는 B에게 '내 지인들의 명의로 당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테니 이자를 많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 고, 이에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현직 해양경찰관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통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경우 단속업무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경 B과 '피고인의 내연녀인 M이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 여하도록 하고, B은 M에게 이에 대한 월 4~5%에 상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M으로 하여금 2008. 6.경 1억 원, 2009. 5. 26. 추가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게 하고, B이 이에 대한 이자조로 2008. 6. 인 30.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2억 8,540만 원을 M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결국 이 금원 중 B이 그 무렵 경찰관이 아닌 금융기관, 일반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경우 지급하였던 이자 중 최고율의 이자 인 매월 2%를 초과한 1억 4,82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08. 8.경 B과 '피고인의 누나인 N이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 하도록 하고, B은 N에게 이에 대한 월 4%에 상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고, 이에 따라 N으로 하여금 2008. 8. 28. 5,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게 하고, B이 이에 대한 이자조로 2008. 9. 29.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48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N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결국 이 금원 중 B이 그 무렵 경찰관이 아닌 금융기관, 일반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경우 지급하였던 이 자 중 최고율의 이자인 매월 2%를 초과한 4,8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경 B과 '피고인의 장모인 O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B은 O에게 이에 대한 월 4%에 상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0로 하여금 2009. 11. 30. 1억 원을 B에게 빌려주게 하고, B이 이에 대한 이자조로 2010. 2. 1.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O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결국 이 금원 중 B이 그 무렵 경찰관 이 아닌 금융기관, 일반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경우 지급하였던 이자 중 최고 율의 이자인 매월 2%를 초과한 1,6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단속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내연녀 M, 피고인의 누나 N, 피고인의 장모 O에게 합계 2 억 1,2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내연녀, 친인척 등에 대하 여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6.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에 있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서 근무하던 중,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을 만나 해양경찰의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편 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8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 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08만 원 상당 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당해 금원이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현금인 것처럼 M 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농협 P,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거나, M이 취득하여야 할 투자 이익인 것처럼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위 은행계좌에 은닉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현재 부산해양경 비안전서) Q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말경 위 경찰서 R계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해자 S의 상표 법위반 사건을 단속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제출받아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던 모조 루 이비통 벨트, 모조 구찌 벨트 등 여러 점, 2011. 11. 7.경 위 경찰서 R계 소속 성명불 상의 경찰관이 피해자 T의 상표법위반 사건을 단속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제출받아 이 사건의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던 모조 나이키, 모조 네파 점퍼 등 여러 점, 그리고 이와 아울러 그 무렵 위 경찰서 R계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의 상표법위반 사건을 단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모조 가방, 모조 지갑 여러 점 등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19점의 모조 의류, 모조 벨트 등을 포함한 불상량의 모조 품들을 임의대로 반출하여 피고인의 내연녀 M과 그 아들인 U에게 "팔 수 있으면 팔아 보라. "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S, 피해자 T 및 그 무렵 해양경찰에 의하여 단속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에게 단속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내연녀 M, A의 누나 N, A의 장모 O에 게 합계 2억 1,2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2008. 9. 6.경 부터 2009. 12.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08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V,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U, M, V, T, S,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U 추가제출자료 편철, 순번 4번), B 금융기관별 입금합계 등
1. 수사보고(피내사자 B이 자신에 대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증거, 순번 6번)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A의 뇌물 의심 금융거래내역 지목, 순번 7번)
1. 수사보고(제보자 U의 모 M과 피내사자 A 간의 녹취록 사본 편철 보고, 순번 11번), 녹취록
1. 수사보고(제보자 U 장부 제출, 순번 13번), 다이어리와 명함첩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B에게 돈을 지급받은 정황, 순번 18번), 피고소인 B 이자 입 금내역(수정분)
1. 압수물 사진 21매
1. 수사보고(부산해양경비안전서 상표법위반 송치사건내역 및 기록목록 확인보고, 순번 22번)
1. 수사보고(피내사자 B 판결문 첨부, 순번 23번),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제보자 M 명의 농협계좌 입금자 확인, 순번 25번)
1.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X, Y 운영 사실, 순번 26번)
1.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해양 관련 사건 확인, 순번 28번),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제보자 U 제출 동영상 CD 제출 첨부 보고, 순번 35번), 동영상 CD
1. 각 금융거래정보조회등 회신,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등
1. 입출금내역 CD저장보고, CD 1매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뇌물액수 재특정에 관한 보고, 순번 49 번)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순번 57번),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순번 60번)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횡령한 압수품에 대한 수사, 순번 61번), 판매 아이디 캡처, 짝퉁물건, 현재 남은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압수물내역 수정작성보고, 순번 63번)
1. 수사보고(제보자 M 전화통화 진술청취, 순번 87번)
1. 수사보고(제보자 M 명의 농협계좌와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간 입출금내역 정리, 순번 88번)
1. 수사보고(A이 차명으로 사용한 M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순번 92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순번 105번), A 소유 다이어리 1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무실 컴퓨터 내용 복원: 떡값 확인, 순번 107번), 컴퓨터포렌 식 결과 화면
1. 수사보고(2010년~2011년 부산해경 상표법위반 송치사건 확인보고, 순번 115번)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T 의견서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순번 118번), 의견서, 압수물총목록, 약식명령문
1. 사실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실조회자료송부
1. 수사보고(B 명의 부산은행 계좌 정리보고, 순번 132번)
1. 수사보고(N, O와 B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보고, 순번 151번)
1. 수사보고(B과 V 간의 금전거래내역, 순번 169번)
1. 부산해양지방경찰청 2010년 ~ 2012년 상표법관련 사건처리자 현황
1. 판결문(창원지법 통영지원 2008고단896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지급한 이자금액보고, 순번 218번)
1, 수사보고(B의 다이어리 내 이자지급내용 확인, 순번 220번)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8고단896호, 순번 221번)
1. 수사보고(사건수리내역 첨부, 순번 222번)
1. 수사보고(B이 A의 지인에게 교부한 이자금에 대한 뇌물액수 특정에 대한 보고, 순 번 226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 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 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134조 후문(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가) 피고인 A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수사를 거쳐 L, Z, K를 검찰에 송치 하였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를 '부 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인관계이던 N을 통해서 M, 0 등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부정한 청 탁과 고율의 이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M 등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월 4~5% 상당의 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급박한 사업자금의 확보를 위해 돈을 빌리면서 M, N, O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여 뇌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여부
1) 관련법리
인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 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 3424 판결 참조), 여기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 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공무원과 증뢰자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성 있는 금품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 내지 양해가 있으면 족 하다. 또한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 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 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 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
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 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 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대상사건을 포함하여 향후 피고인 B 이 운영하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M, N, O에게 고율의 이자 를 공여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J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5.경 K가 해상 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다시 불법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5. 21. 피고인 B을 인지 대상에서 제외한 채 K의 명의상 대표인 L, K 등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②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자신의 내연녀인 M, 자신의 누나인 N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위 송치일로부터 불과 약 1달 이 내에 M이 피고인 B에게 월 4~5% 상당의 고율의 이자로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송치일과 대여일, 이자지급시기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대상사건으로 피고인 B을 조사하기 이전에는 피고인 B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율의 이자는 대상사건의 처리 등 피고인 A의 해양경찰관으로서의 직무권한 행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 다.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인지 대상에서 제외한 채 L, K 등을 송치하였으나, K의 실질적 운영자인 L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M, N, O(이하 'M 등'이라고 한다)가 대상사건의 송치 이후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대상사건에 대한 직무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피고인 A은 송치 이후에도 남부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등에서 수사업무 를 담당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 다. ④ 더욱이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대상사건의 조사 도중 피고인 A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수사 등의 편의를 많이 봐주었다'는 취 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M 등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의 해 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고 수사 편의제공 등에 관한 묵시적인 부정 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N의 소개로 M, O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 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이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담 보 없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A을 믿었기 때문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 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N은 최초 검찰조사에서는 '피고 인 B과 0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금전거 래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자 그 다음날 '자신의 소개로 위 둘 사이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진술을 증거에 맞 추어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 및 그와 일치하는 N의 검찰진 술, O의 검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뇌물액수의 산정
1) 공무원 측과 뇌물공여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격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뇌 물인지의 여부 및 그 액은 공무원 측이 뇌물공여자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공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측이 뇌물공여자 내지 그 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다. 그 경우 이율은 당사자들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 ·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 측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하였더라면 어느 정 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관련된 M, N, 0 및 해양경찰공무원이던 V으로부터는 월 4~5%의 이자로 돈을 차용 한 반면, AA, AB, AC 등으로부터는 월 1~2%의 이자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1)
1)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M 등 4인 외에도 AD, AE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 면서 AD 작성의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 피고인 B이 AD, AE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08. 6. 30.부터 2012. 9. 18.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30%였던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인 이익의 확정에 있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의심스러 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부분 실제 뇌물의 액수를 산정하 기 위해 공제해야 하는 통상적인 이익의 산정 기준은 월 2%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뇌물액수의 산정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M 등이 원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과 지 급된 이자 전체를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자를 고율로 정하여 돈을 대여한 이상 실제 뇌물의 액수는 대여원 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및 제2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 성되었다.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돈을 수 수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M, U의 진술뿐인데, 위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과 M, U의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 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면 뇌물수수죄 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최종범죄행위가 종 료한 날인 2009. 12. 7.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1. 3.에 제기되었음이 기 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2,208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 적인 항목들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 로부터 직접 수수한 현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다 시 송금하거나(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번),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1, 12번)'는 취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 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인 ② M은 2008. 9.경부터 2009. 12.경까지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객관적인 입출금 거래내역을 근거 로 삼아 자신의 기억을 종합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③ M은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방법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오랜 시일이 경과한 일에 대하여 기억을 되살 리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기억이 혼동되어 생긴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다. ④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M과의 전화통화에서 'M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합계 2,200만 원 정도 된다. M이 피 고인 B을 고소하면 피고인 B이 조사 도중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다. 혹시 위 돈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해달라' 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B은 순번 10 내지 12번과 관련하여 M에게 2008년 9월분 이자 및 2009년 4월분 이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8. 5. 및 2009. 9. 5. 이 자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M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 이 2008. 9. 1. 및 2009. 4. 4. M에게 이자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 전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552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 말경 N으로부터 받은 위조 명품가방 등을 M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위조 상품 판매업자 등을 단속하면서 압수된 위조 상품을 빼돌린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조 상품 판매업자의 단속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 등을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U와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1. 11.경 M 에게 부산해양경찰청 R계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 단속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가방, 지갑 등을 일부 건네주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보라고 했고, 이에 M의 아들인 U 가 위 위조 상품 중 일부를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 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U가 당시 위조 상품 중 일부를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판매한 내역, 판매 아이 디 캡처사진, U 명의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압수물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들도 U, M 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부산해양경찰서 R계로부터 2011. 10. 말경 ~ 2011. 11. 말경 상표법위반으로 단 속되어 위조 상품을 압수당한 피해자 S,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압수물총목록에 자신들이 취급하던 위조 상품 일부가 누락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조 상품이 당시 누락된 상품과 동일하다'는 취지 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품의 특징 등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어서 신빙성이 높다.
4)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해양경찰서 R계에서 상표법위반 단속을 담 당하던 W도 '통상 압수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의 수량을 기재한 서류는 수사기록에 첨 부되어 있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압수물총목록과 압수조서에 서 압수물의 수량을 특정하므로,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이 일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 A도 2011. 10.경 M에게 위조 명품가방, 지갑 등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다만 자신은 의류, 가방 판매업을 하던 N으로부터 받은 위조 상품을 M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의 전 남편이 N 명의로 AF, AG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2년 ~ 2003년경 모두 폐업한 점, N은 검찰 조사 당시 2011년경까지 개인적으로 위조 상품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N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사실에 맞추 어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 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2억 1,220만 원 ~ 5억 8,57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 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인 M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인 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은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상품을 빼돌려 U를 통해 그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켰는바, 위와 같은 피고 인의 행위는 해당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하고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재차 침해하는 것 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M 등에게 제공하게 한 금품 내지 이익의 액수는 합계 2억 3,428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식의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 리표창을 비롯해 수회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환형 유치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단속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M 등에게 약 4년 3개월 동안 합계 2억 1,2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A에게 약 1년 3개월 동안 합계 2,208만 원을 공여한 사안으 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 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박정진 판사 이유진 범죄일람표 (1) 연번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명의자 상대방계좌번호 비고 1 2008-06-30 5,000,000 2 2008-08-02 5,000,000 3 2008-09-01 5,000,000 4 2008-10-02 5,000,000 5 2008-11-04 5,000,000
08. 12. 5. 300만원
6 2009-01-02 5,000,000 지급하므로 100만원 제외 7 2009-02-02 5,000,000 8 2009-03-06 5,000,000 9 2009-04-04 5,000,000 10 2009-05-06 5,000,000 11 2009-06-05 5,000,000 12 2009-07-03 6,000,000 실제입금 13 2009-08-05 6,000,000 1,000만원(400만원은 에 송금) 실제입금 14 2009-09-05 6,000,000 1,000만원(400만원은 에 송금) 15 2009-10-06 6,000,000 16 2009-11-04 6,000,000 17 2009-12-07 6,000,000 18 2010-01-02 6,000,000 19 2010-02-05 6,000,000 20 2010-03-06 6,000,000 21 2010-04-06 6,000,000 22 2010-05-07 6,000,000 23 2010-06-04 6,000,000 24 2010-07-07 6,000,000 25 2010-08-05 6,000,000 26 2010-09-06 6,000,000 27 2010-10-05 6,000,000 28 2010-11-08 6,000,000 연번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명의자 상대방계좌번호 비고 29 2010-12-06 6,000,000 30 2011-01-05 6,000,000 31 2011-02-08 6,000,000 32 2011-03-07 6,000,000 33 2011-04-06 6,000,000 34 2011-05-09 6,000,000 35 2011-06-07 6,000,000 36 2011-07-05 6,000,000 37 2011-08-08 6,000,000 38 2011-09-06 6,000,000 39 2011-10-11 6,000,000 40 2011-11-07 6,000,000 41 2011-12-08 3,000,000 42 2011-12-09 3,000,000 43 2012-01-09 3,000,000 44 2012-01-12 3,000,000 45 2012-02-07 3,000,000 ▶ 46 2012-02-14 3,000,000 47 2012-03-09 6,000,000 48 2012-04-09 6,000,000 49 2012-05-07 3,000,000 50 2012-05-09 3,000,000 S1 2012-06-05 3,000,000 52 2012-06-05 3,000,000 2012. 6. 53 2012-07-10 4,800,000 3천만원상환 54 2012-08-16 2,000,000 55 2012-08-21 1,200,000 56 2012-08-23 1,600,000 57 2012-09-13 2,000,000 58 2012-09-18 2,800,000 합계 285,400,000 한 ♡ 범죄일람표 (2) 연번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명의자 상대방계좌번호 비고 1 2008-09-29 2,000,000 2 2008-10-30 2,000,000 3 2008-11-27 2,000,000 4 2008-12-29 2,000,000 5 2009-01-28 2,000,000 6 2009-02-26 2,000,000 7 2009-03-24 2,000,000 8 2009-04-24 2,000,000 9 2009-05-25 2,000,000 10 2009-06-26 2,000,000 11 2009-07-27 2,000,000 12 2009-08-25 2,000,000 13 2009-09-25 2,000,000 14 2009-10-26 2,000,000 15 2009-11-25 2,000,000 16 2009-12-26 2,000,000 17 2010-01-26 2,000,000 18 2010-02-25 2,000,000 19 2010-03-25 2,000,000 20 2010-04-27 2,000,000 21 2010-05-25 2,000,000 22 2010-06-25 2,000,000 23 2010-07-26 2,000,000 24 2010-08-25 2,000,000 25 2010-09-27 2,000,000 연번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명의자 상대방계좌번호 비고 26 2010-10-25 2,000,000 27 2010-11-26 2,000,000 28 2010-12-30 2,000,000 29 2011-01-25 2,000,000 30 2011-02-25 2,000,000 31 2011-03-28 2,000,000 32 2011-04-26 2,000,000 33 2011-05-26 2,000,000 34 2011-06-27 2,000,000 35 2011-07-26 2,000,000 36 2011-08-26 2,000,000 37 2011-09-27 2,000,000 38 2011-10-26 2,000,000 39 2011-11-28 2,000,000 40 2011-12-26 2,000,000 41 2012-02-02 2,000,000 42 2012-02-28 2,000,000 43 2012-03-30 2,000,000 44 2012-05-03 2,000,000 45 2012-05-29 2,000,000 46 2012-06-27 2,000,000 47 2012-08-03 2,000,000 48 2012-09-04 2,000,000 합계 96,000,000 범죄일람표 (3) 연번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명의자 상대방계좌번호 비고 1 2010-02-01 4,000,000 2 2010-03-03 4,000,000 3 2010-03-31 4,000,000 4 2010-04-30 4,000,000 S 2010-06-30 4,000,000 6 2010-07-30 4,000,000 7 2010-09-01 4,000,000 8 2010-12-01 4,000,000 ⑥ 9 2010-12-31 4,000,000 10 2011-01-31 4,000,000 11 2011-02-28 4,000,000 12 2011-03-31 4,000,000 합계 48,000,000 범죄일람표 (4) 이 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 (이후 이 자신 명의의 농협 1 2008. 9, 6. 300만 원 계좌로 입금 후, 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이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이후 2 2008. 12. 5. 90만 원 이 이를 다시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현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 (이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 3 2008. 12. 10. 110만 원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현금으로 232만 원을 지급 (이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 4 2009. 1. 6. 232만 원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현금으로 220만 원을 지급 (이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 5 2009. 2. 4. 220만 원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현금으로 80만 원을 지급 (이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6 2009. 4. 8. 80만 원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현금으로 186만 원을 지급 (이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 7 2009. 5. 15. 186만 원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 (이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 8 2009. 6. 30. 30만 원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 (이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 9 2009. 7. 20. 60만 원 의 위 계좌로 송금) 이 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그 중 400 10 2009. 8. 5. 400만 원 만 원을 인출하여 에 지급 이 제10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11 2009. 9, 5. 400만 원 그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에 지급 이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이후 12 2009. 12. 7. 100만 원 이 의 누나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총 12회 2,20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