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6.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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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5631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그 외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절차를 통하여 모집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부분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수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한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각 모집행위가 포괄하여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각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전문(미등 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30조(뇌물공여의점) 나. 피고인김◍◍: 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형법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모집목적외기부금품사용의점) 2. 상상적경합 피고인김◍◍: 형법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더무거운업무상횡령죄에정한형으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 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 조(기부금품모집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 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 2007년도에 9,900,000원, 2008년도에 20,300,000원에 이르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다만, 2006년도 후원금 모집행위의 경우, 구법(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본,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장부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