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3 판결 [[형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유기 및 기부금 횡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박관수(기소), 윤나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 결 선 고 2015. 1. 30.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인 피고인은 2001. 9.(장애인 복지시설 신고는 2007. 2. 8.)경부터 2013. 9. 13.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서 'E'이라는 명칭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11. 1. 1.경부 터 2013. 9. 13.경까지 위 시설에 42명의 장애인(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 F, G, H, I, J, K, L,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 M, N, 0, P, Q, R, S, T, U, V, W, X, Y(Z), AA, 뇌병변 1급의 장애인 AB, AC, AD, AE, AF, 정신지체 2~3급의 AG, AH, AI, AJ, AK, AL, A M, AN, AO, 뇌병변 2~3급의 AP, AQ, 중복장애인인 AR, AS,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 AT, 간질환 2급의 장애인 AU, 미등록 장애인 AV)을 보호·관리하였다.
1. 유기치사
피고인은 2006. 9. 16.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E'에서 중증 지체 및 정신장애 1급인 피해자 AR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8. 6.경부터 욕창이 발생하여 2009. 6.경부터 2010. 4.경까지, 다시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2회에 걸쳐 인제 AW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욕창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담 생활지도원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자세를 2시간마다 한 번씩 변경해 주고, 욕창 부위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며, 욕창이 재발하지 않도록 영양보충에 신경을 써야 할 뿐 만 아니라 욕창이 악화될 경우 신속히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질병관리와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1)』 에 따라 6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같은 중 증장애인 8명을 포함한 41명의 원생을 단 한 명의 생활지도원만으로 관리하는 등 피해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상태가 호전되었던 피해자의 욕창이 2011. 7.경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욕창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될 것이라는 사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단순하게 욕창 부위를 소독하고 마데카솔 분말을 뿌려주는 등 불충분한 처치만 하도록 한 채 2011. 7. 11.경부터 2012. 9. 24.경까지 피해자를 병원 에 입원시키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간병을 받지 못하게 하였
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2. 10. 23. 퇴원 당시 상태 관찰을 위해 2주내 내원하라 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결국 피해자를 2013. 3. 27. 17:20경 'E'에서 욕창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유기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E'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원생들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중증 지체장애인을 전담하여 관리할 전담 생활지도원 1명을 두어야 하고, 질병에 걸린 원생인 피해자 F, AF, U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치 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을 위 시설에 두거나 최소한 장애인들의 상태를 정기 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병원에 내원을 하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유지에 필요한 충실한 식단을 마련하여야 하고, 곰팡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들 인 피해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입소해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F 등을 관리할 전 담 생활지도원을 두지 아니하고, 시설 내 곰팡이가 피게 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시설관 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영양상태가 악화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F 등 41명의 피해자들을 유기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6.경 위 'E'에 입소한 원생 AO이 'E'에서 가출을 하자 위 'E'의 입 소인 피해자 AU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원생들이 외부로 출입 을 할 수 없도록 외부출입문을 한 달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입소한 피해자 AU 등 39명을 감금하였다.
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동구 AX 소재 건물 152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장, 강원도지사 또는 안전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 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E'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을 위해 기 부를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씨비에스(CBS) 등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사에 "E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1.경부터 2013. 9. 13.경까 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기부금품 출연을 권유 또는 요구하여 1,150,152,468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동구 AX 소재 건물 152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주위 도움이 없이 어 렵게 장애인들인 원생들을 보호하며 생활을 하고 있고, 원생들은 질병에 걸렸음에도 인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1.경 노컷 뉴스 등에 주위의 경제적 도움이 없어 장애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후원자인 피해자 AY으로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E'의 농협계좌(AZ)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 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49 명으로부터 합계 1,150,152,468원 상당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반 후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후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답례로 보내주는 책자의 발간·운송비용, 언론사 홍보비용, 피고인 본인의 생활비, 대출 금 이자 변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할부금 지급 등에 지출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비, 치료비, 시설운영비 등에는 극히 일부의 돈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후원 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Y 등 2,949명 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1,150,152,46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 홍천군청으로부터 위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 해자 F 등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 합계 15,971,738원을 피해자 36명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농협계좌(AZ)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합계 584,738,785원을 위 'E' 농협 계좌로 입금시켜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인 를 AR 명의의 현대카드 대금 결제, 휴대전화 이용대금, 'E'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30회 에 걸쳐 합계 581,349,22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1.경 국민일보에 위 'E'에 입소해 있는 AR, F 등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 한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내어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들로부 터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30,165,319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1. 1. 2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홍천군청 으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보험금만도 425,360,074원에 달하였고, 일반 인들로부터 송금받은 일반 후원금도 451,143,173원에 달하여 치료비가 부족해 AR, F 등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AR은 이미 2013. 2.경 BA병원에 서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인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질병에 시달리는 AR과 F의 사진을 신문광고에 게시하여 AR 등이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AR, F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하였다.
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복지시설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 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인 'E'을 운영 하면서 위 시설에 입소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자 F 등 36명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시설의 원생인 피해자 AU 등 39명이 자유로이 외부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외부 출입 문을 시정하고, 원생들의 외부 활동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 F 등 36명의 장애인의 재 산권행사를 제한·박탈하고, 피해자 AU 등 39명의 장애인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 한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차별하였다.
1. 증인 BB, BC, BD, B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U, AC, N, AU, P, AN, M, AO, AD, AL, AQ, BH, AJ, AI,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감금에 대하여, E 직원 BC 감금 관련 언동, 요양시설 월 요양비 수사 등, BJ 전원 장애인 K 상대 수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숫자에 관한 규정 확인 보고, BK 목사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BL 전화 진술 청취, 횡령금액 수정 관련, 기부금품 모집 확인 관련, 횡령금액 사용내역 수정), 보완수사결과 보고
1. AR 사진, E에 입소해 있는 원생의 사진, 위임장 양식, E의 인허가 관련 서류, 각 거 래내역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각 문답서, 홍보물, 인증서, 국민 일보 광고글(2012. 10. 8., 2013. 3. 11.), 의무기록지, 입소자 명부 등, 진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E 사진, 각 거래내역, 각 사진 자료, 횡령 내역
1. 사망진단서(AR)
1. 각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각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전문(미등 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0조 제3항(장애인 차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기치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R의 진료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 직전까지 피 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계속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방법을 강구하였을 뿐 만 아니라, 2013. 1.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수술을 거부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수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 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았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6. 9. 16.경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당시 탁자 를 짚고 걷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등으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해자 의 욕창은 2008. 6.경 엉덩이 부위에 최초로 발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시설에서 근 무하던 직원은 BK 목사와 여성 생활지도원 2명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덩치가 큰 피해 자에게 욕창이 발생하여 BK이 혼자 피해자를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피해자의 가족들과 상의하여 2009. 6.경부터 2010. 4.경까지 및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욕창 치료 를 위해 피해자를 인제 AW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 자가 아니어서 병원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다른 입소인 명의 로 피해자를 입원시켰는데, 2011. 6.경 병원 측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를 퇴원시켰다.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시설에서 남자 입소인들을 관리하던 BK이 일을 그만두었다.
(2) 피해자는 2011. 6. 30.경 다시 춘천 BM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욕창뿐만 아니라 당뇨도 치료를 받았고 2011. 7. 11.경 퇴원하였다. 춘천 BM병원의 의사는 2011. 7. 11. 경부터 2012. 3. 29.경까지 한 달에 한 번 이 사건 시설에 왕진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의 진료내역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피해자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처방받은 내역이 있을 뿐이다.
(3) 한편 2012. 3. 24.경 BC이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의 직원은 여성 2명이었고, 일주일쯤 뒤 BN 목사가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성 2명 중 1 명이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은 여전히 3명이었다. BC은 주로 시 설관리나 운전, 시장보기 등의 일을 하였고 입소인을 관리하지는 않았으며, BK의 주요 업무였던 피해자를 비롯한 40여 명의 입소인을 관리하는 일은 주로 BN이 담당하였다.
(4) 피해자는 2012. 4. 10.경 BO의원 의사가 진료할 당시 엉덩이를 비롯하여 광범 위한 부위에 심한 욕창이 있었다. B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보다 자신이 욕창치료를 더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 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단지 1년에 서너 차례 이 사건 시설에 왕진하였던 BO 의원에서 '체부 백선'의 처방을 받아 시설에서 치료하도록 하였다.
(5) BN은 2012. 7.경에서 2012. 8.경 사이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시설에 상 주하는 직원은 BC과 BG(가명 BP)뿐이었지만 BC은 주로 시설관리를, BG은 주방 일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체위를 변경해주거나 욕창 부위를 소독하는 등 피해 자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었고, BC과 BG을 비롯하여 장애가 심하지 않아 거동이 가능 한 일부 입소인들(AU, AL, AJ)이 가끔 피해자의 욕창 부위를 소독해줄 뿐이었다.
(6)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욕창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2. 9. 24. 의료법인 강남의료 재단 강남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등, 천추, 양쪽 대퇴부 및 종아 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욕창이 진행되어 있었고, 뼈가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피 해자는 2012. 10. 23.까지 강남병원에 입원하여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2)' 치료 를 받았고 퇴원 당시 욕창 부위에 다시 살이 붙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이에 담당 의사 는 피해자의 퇴원을 지시하면서 시설 관계자에게 경과 관찰을 위해 2주 후 내원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7) BB은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BK, BN에 이어 입소 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BB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으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욕창치료의 전문가라며 이 사건 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말하였다.
(8) 피해자는 2012. 10. 23.경 퇴원할 당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였고, 2012. 11. 6.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장염으로 인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 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욕창이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 해자는 2012. 12. 28.경부터 2013. 2. 12.경까지 BO의원에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4단계'의 처방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BO의원에 가거나 BO의원 의사가 이 사건 시설에 왕진하여 내린 진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BC은 피해자의 기존 차트를 토대로 약만 받아왔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BB이 욕창 부위를 소독하 고 마데카솔 분말을 뿌려주는 것과 피해자의 체위를 변경시켜주는 것이 전부였다.
(9) 피해자는 2013. 2. 15. 대퇴부 골절로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BA병원 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등, 천추, 대퇴골 전좌부, 종아리뼈, 발목 등 광범위 한 부위에 다발성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다. 특히 피해자는 대퇴골 전좌부에 생긴 욕창 으로 인해 뼈가 노출되어 세균에 감염되면서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해진
2)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이 손상되는 제1, 2단계 욕창은 드레싱 치료로 회복될 수 있으나, 피하조직을 포함한 피부 전체가 손상 되어 재생 가능한 피부가 소실되는 제3단계 욕창부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제4단계 욕창은 피하조직층, 근막, 근육, 뼈나 관절까지 손상된 경우를 말한다. 뼈가 체위변경 과정에서 부러져 병적골절이 발생할 정도였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균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했지만, 당시 피해자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할 경 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반대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패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는 했지만, 당장 수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욕창을 소독하고 전해질을 공급하며 몸 상태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뿐 이었다.
(10) 피해자는 2013. 2. 22. BA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2013. 3. 8. 마지막으로 BO의원에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의 처방을 받았고, 결국 2013. 3. 27.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판단
유기는 요부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방치하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유기도 포함한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41명의 입소인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시 설에 평균 3명의 직원을 두어 피해자를 포함한 입소인들을 모두 관리하게 하였는데, 2011년경부터 근무한 BG은 주로 주방업무를, 2012. 3. 24.경부터 근무한 BC은 주로 시설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2012. 3. 24.경부터는 실질적으로 입소인들을 관리하는 생 활지도원으로 단 한 명만이 남게 되었으며, 심지어 생활지도원이 없었던 시기(BN이 퇴 사한 후 BB이 채용되기 전까지인 2012년 7~8월경부터 2012. 10.경까지)도 있었다. 피 고인은 2011. 7. 11.경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가야했던 2012. 9. 24. 경까지 BC, BB 등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욕창 치료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피 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N, BB에게 피해자의 욕창 부위를 소 독하고 체위를 하루 3번 변경해주라고 지시하였을 뿐 자신은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다 가 예배를 위해 1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시설을 방문하였고, 그 외에는 가끔 입소인의 가족이나 후원자가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한다고 하는 때에만 시설에 왔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치료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욕창의 초기 단계에서는 욕창 부 위를 소독하고 체위를 변경해주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악화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은 만연히 욕창의 치료방법은 상처 부 위를 소독하고 체위를 변경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올바른 치료방법을 확인하지 도 않은 채 피해자가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직접 피해자를 치료할 때도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밖에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피해자는 2012. 9. 24. 강남병원에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로 치료받 기 전까지는 당뇨나 '체부 백선'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욕창치료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수술 동의를 해주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수술을 견딜 수 없을 정 도로 영양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부득이 수술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또한 피고 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및 욕창으로 인하여 부조가 필요한 상 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개인시설에 불과하고,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교통이 불 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다. 피고인은 입소인들이 서로 힘을 보태 어 어울리며 공동생활을 영위하자는 취지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일부 입소 인들도 이 사건 시설의 음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음식과 비교하여 뒤떨어지 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여건상 가능한 방법으로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 2. 1. 이 사건 시설을 개인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로 등록하였는데, 관 련 규정상 입소인이 30명~50명 사이인 개인시설의 경우 6명의 종사자를 두어야 했고, 피고인은 당시 시설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3명, 촉탁의사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라고 신고하면서 향후 그 인원을 늘려 23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실제로 는 불과 3명의 종사자를 두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시설이 산 속에 위치하여 직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급여수준을 높인다거나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인력 확 보에 힘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BC, BB의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하여 항상 돈이 부족하 다고 말했을 뿐 적극적인 직원 충원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관리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시설에서 입소를 거절하는 중증장애인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았음에도 그에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은 점, ④ 피해자들 중 상대적으로 장애가 경미하여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스스로 청소, 빨래 를 하거나 다른 입소인들의 식사, 목욕을 도와주고 심지어 치료를 도와주기도 하였는 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대로 두면 너무 더럽고 생활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⑤ 이에 제대로 관리가 되 지 않아 피해자들은 곰팡이가 핀 침구류를 그대로 사용해 왔고, BG은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끓여주기도 한 점, ⑥ 피해자들이 2013. 9. 13.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원될 때 피해자 F을 비롯한 3명은 도저히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 여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 T 등 상체를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들은 치 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으며, 피해자 AF는 당뇨 합병 증으로 발이 썩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피해자들이 운동부족 등으로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애로 인해 부조가 필요한 피 해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방치하여 그 생명·신체에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감금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시설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 아니라 마당과 외부를 구분하는 담장에 설치된 문을 시정하였을 뿐이고, 그 사이에는 1,000평이 넘는 잔디밭 및 정원이 있어 입소인들이 충분히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이는 입소인들의 안전을 위한 필 수적인 조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 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외부출입 문을 잠근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내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생활의 자유 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2011년경 최초로 광고를 하기 전 홍천군청에 구두로 문의하였는데 홍천군청에 서 별다른 답변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 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 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3)에는 교인들이 목사인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 고 개인적으로 교부한 돈인 선교비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 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위 선교비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시 편취금액을 월 단위로 나누면 평균 3,500만 원 정도이고 관할관청에서 지 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합하면 이 사건 시설의 한 달 수입은 5,300만 원정도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1명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월 요양비가 100~150만 원이고, 이 사건 시설에는 41명의 장애인이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월 4,100~6,150만 원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이 아무리 부실하게 운영되었더라도 위 후원금 중 상당한 부분이 이 사건 시설 운영에 사용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후원금의 극히 일부만 이 사건 시 설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 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 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 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 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편취금액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교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송금한 사람과 날짜 등이 구체적으 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두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홈페이지 및 신문 광고를 할 때 후원금 입금통장으로 게시한 'E' 명의의 농협계좌(AZ), 우리은행 계좌(BQ) 및 'BR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B S), 국민은행계좌(BT)에 이 사건 시설의 홍보를 시작한 2011. 1.경 이후로 입금된 돈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위 후원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시설 홈페이지 및 신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낸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중 일부 가 선교비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설 운영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병원비 250만 원, 식비 2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월 1,000만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기간 동 안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 운영에 사용한 돈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② 그런데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월 1,800만 원이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점(기초생활수급비를 실제로 이 사건 시설 운영에 사용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 피고인은 판시 범죄기간 동안 광고비용으 로 월 2,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설의 한 달 운영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들을 위 해서 위와 같이 후원금을 모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6.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연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 나, 별지 범죄일람표 (5)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AR 명의의 카드를 입소인들의 치료비 결제에 사용하는 등 시설운 영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불특정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부는 주방보조, 정원 조경 업자, 입원환자 간병인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선교비, 후원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인출이 어느 부분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 결 참조). 한편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횡령금액이 정하여져야 하지만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 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 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 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 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 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 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먼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별로 포 괄일죄를 이루고, 공소사실에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의 합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BC이 입소인들의 병원비나 식비 등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AR 명의의 카드가 아닌 E 명의 농협계좌의 체크 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0. 10.경 시설점검 때 홍천군청의 직원 BI으로부터 피 해자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이나 회 계장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의를 듣고도 그 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사용내역 중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누구에게 지급된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R 명의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돈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돈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3. 11.경 이전부터 계속 광고를 하였고, AR의 상태에 일부 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현재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이 사건 시설 건축 당시의 대출금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 태이므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일보에 장애인인 AR, F의 상태를 밝히고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 및 간병비가 부족해 치료가 힘들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를 한 사실, 그러나 AR은 당시 수술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광고를 통하여 송금 받은 돈을 AR, F 등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건축 당시의 대출금도 아직 다 갚지 못 할 정도로 축적한 재산이 없으므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무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신 용불량자가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위반리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영리활동을 위하여 고의로 장애인들을 모아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이 미흡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의 구성원은 장 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이 사건 시설을 운 영하면서 무려 12년 동안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 인연금 등 수십억 원을 수령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장애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외부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 며, 장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재활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회활 동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차별하였다. 따라 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차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기치사죄, 유기죄, 감금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러,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 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 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 인복지법은 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설치기준으로 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로 신고하면서 2달에 1번 씩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학교 봉사 캠프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시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실시된 재활 프로그램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매일 무기력하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정원을 산책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
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입소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탈출하여 밖으로 나가면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탈출한 입소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외 부출입문을 시정하여 다른 입소인들을 감금하기까지 하였다(입소인들은 보호자인 가족 들이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시설에서 퇴소할 수 없었다). 단순히 아무런 제한 없이 다수의 장애인을 입소시킨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을 제대로 돌볼만한 물적·인적 시설이 갖 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시설에 무분별하게 다수의 장애인을 입소시켰고, 이들을 돌 볼 인력이 부족하여 결국 피해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재활을 위한 훈련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단지 거동이 가능하고 다른 입소인보다 장애가 덜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 빨래 등의 노동을 해야 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입 소인들에게 이러한 노동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없었다거나 직원이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중대성을 깨닫기는커녕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중에는 봉투 만들기 등의 작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 연금 등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서도 그들을 철저히 배제시켜왔 다. 피고인은 언제나 자신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말 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안심시켰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나 아가 피고인이 목사이기도 하므로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 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소중한 가족을 맡겼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가족 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설의 입소인 수를 늘리고 그들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 금을 하는 등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그보다 더 약한 장애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채우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더라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 였을 입소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장기간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입 소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많은 입소인들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엄한 처벌 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애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을 설립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른 시설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맡아 주어 그 가족이 고마워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입소인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의 외부출입문을 잠근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안(정형)의료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 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 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대 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 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을 위탁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의 각 입소인들이므 로, 피고인이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이 부분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 괄일죄를 구성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 인이 매달 피해자들 앞으로 입금되는 일정액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을 보 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별 피해액의 합계가 비슷할 것인 데, 피고인이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이득액의 총 합계가 581,349,228원이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 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한 금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이희경 판사 이소진 [별지] 범 죄 일 람 표 [1]~[5] (범 죄 일 람 표 (1)~(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