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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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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2022. 4. 15.
장애인차별구제청구

현은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으로 지울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2015. 1. 30.
[형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유기 및 기부금 횡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0조 제3항(장애인 차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8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1.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문제되는 기본권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방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5가합54402006. 7. 20.
손해배상(기)

보험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두57412006. 2. 24.
처분무효확인

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

서울중앙지법 2003가단1509902004. 2. 12.
손해배상(기)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