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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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17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현은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으로 지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0조 제3항(장애인 차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1.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문제되는 기본권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방
보험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