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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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두368442018. 7. 11.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3)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Ⅲ. 6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중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로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2015. 1. 30.
[형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유기 및 기부금 횡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
와 같은 중 증장애인 8명을 포함한 41명의 원생을 단 한 명의 생활지도원만으로 관리하는 등 피해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상태가 호전되었던 피해자의 욕창이 2011. 7.경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욕창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될 것이라는 사 정을 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