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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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가.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이하 ‘구 형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 당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구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2]와 구 형법 제275조, 제272조의 영아유기치사죄[3]는 모두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범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구 형법 제251조의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
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 인들에게 유리한 정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
추가, 각 상해보험금 사기는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추가, 각 상해보험금 사기는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피고인 2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丙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각 사진 자료, 횡령 내역 1. 사망진단서(AR)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각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수사보고서(당시 피해자를 보고 신고한 컨테이너 기사 L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검조서, 현장사진등,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정○○: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단, 제272조(영아유기치사의 점) 나. 피고인 김○○: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단, 제272조, 제32조 제1항(영아유기치사방조의 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진, 구글 캘린더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변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유 , 조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관하여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2의 보호의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상의 점), 수난구호법 제43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고OO : 형법 제2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OO :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김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고OO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보고(출생증명서 발급의사 진술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양OO :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선원법 제161조 전문, 제11조(선원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단 별지 피해자 일람표Ⅰ의 음영처리 부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제271조 제1항, 제30조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