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노472 판결 [유기치사(피고인 고OO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유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고OO (90____-2______), 회사원 주거 안성시 __면 _리 ___-_ 등록기준지 충남 청양군 _면 __리 ___ 2. 김OO (83____-1______), 공원 주거 안성시 __면 _리 _길 __, ___호 등록기준지 아산시 __면 __리 ___
- 항소인
- 쌍방
- 검사
- 박준영(기소), 김태광(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현규(피고인 고OO를 위하여) 법무법인 내일(피고인 김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홍규, 최성아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68 판결
- 판결선고
- 2014. 1. 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고OO를 징역 2년에, 피고인 김OO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고OO
1) 사실오인
피고인 고OO는 피고인 김OO과 이 사건 유기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고OO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고OO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고OO는 피해자 고**(2011. 1. 5.생,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OO은 천안시 __구 __동 ____ 소재 **빌 ___호에서 피해자를 양육 중이던 피고인 고OO와 2012. 4. 2.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OO은 2012. 4. 10. 22:20경 위 **빌 ___호에서 피고인 고OO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고 뒤따라 나갈 테니 먼저 피시방에 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고OO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피고인 김OO과 피해자만 위 주거지에 남겨 놓은 채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 갔다. 한편 피고인 김OO은 2012. 4. 10. 22:43경 피해자에게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을 입힌 상태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으며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위 주거지 베란다에 피해자를 내놓은 후, 베란다에서 위 주거지 내부로 통하는 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위 피시방으로 피고인 고OO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 김OO은 2012. 4. 11. 03:2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가 위 옷차림 그대로 그곳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고OO는 2012. 4. 11. 11:1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곳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1. 03:37경부터 2012. 4. 11. 19:30경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유기의 인정 여부
1) 피고인 김OO이 귀가하기 전까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고OO는 사건 당일 피시방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피고인 김OO이 피해자를 재운 다음 혼자 놓아 둔 채 곧 피고인 고OO를 뒤따라 피시방으로 오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김OO이 피시방으로 온 이후로부터 집으로 먼저 돌아가기까지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고OO는 생후 15개월로서 절대적 보호·양육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 시간 동안 홀로 집에 방치해 둠으로써 유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김OO이 귀가한 이후로서 피고인 고OO가 귀가하기 전까지
피고인 고OO로서는 먼저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 김OO이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이상 그가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것으로 예상 내지는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OO이 귀가한 이후 자신이 귀가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 고OO에게 유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고OO가 귀가한 이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고OO는 2012. 4. 11. 11:17경 귀가한 직후 피해자가 추운 베란다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일시가 2012. 4. 11. 03: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수사기록 722면)1)에 비추어 볼 때(공소사실 자체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2012. 4. 11. 03:37경부터 2012. 4. 11. 19:30경 사이로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 고OO가 귀가한 같은 날 11:17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고OO가 귀가한 이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둔 행위에 대하여는 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피해자를 베란다에 방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피고인 고OO는 피고인 김OO이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놓아두고 나오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사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놓아두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김OO이 피시방에서 피고인 고OO에게 피해자를 베란다에 놓아두었다는 말을 한 정황도 기록상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고OO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김OO과 피해자를 남겨두고 먼저 피시방으로 가면서 피고인 김OO이 아이를 괴롭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집 안쪽을 들여다보니 피고인 김OO이 아이를 씻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 김OO도 같은 기일에서 피고인 고OO가 피해자를 잠시 베란다에 내놓은 일은 있어도 그곳에서 재운 일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주거지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고OO가 피시방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갈 무렵인 2012. 4. 10. 22:21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1면). 이처럼 피고인 고OO의 사건 당일 행태나 평소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OO는 뒤따라온 피고인 김OO이 집을 나올 때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고OO는 피고인 김OO이 집을 나온 때로부터 귀가하기까지의 4시간 40여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홀로 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김OO과 유기죄의 공범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위 시간을 넘어선 부분 또는 피해자를 베란다에 방치한 부분에까지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유기치사)의 인정 여부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피고인 김OO이 피해자를 기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베란다에 내놓고 문을 시정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고OO가 유기의 책임을 부담하는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지 않고 방 안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고OO가 피고인 김OO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는 행위를 예상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고OO가 귀가하였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고OO가 귀가한 이후에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고OO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고OO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OO이 귀가하기까지 약 4시간 40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집에 홀로 둔 점에 한정하여 유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위 시간을 넘어선 부분 또는 피해자를 베란다에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공범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유기치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 고OO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고OO에 대하여
피고인 고O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피고인 고OO에 대하여는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고OO는 단지 피시방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고, 피해자의 안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하는 등 엄마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 고OO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시방에 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도 피고인 김OO과 저급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평소 성행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고OO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고OO가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정돈되지 못한 생활태도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김OO에 대하여
피고인 김OO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고OO가 별다른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김OO이 당시 허리 통증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후 게임에 빠져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김OO은 차가운 날씨에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고 방치한 채 집을 나옴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귀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김OO은 스스로도 두꺼운 패딩점퍼를 착용하는 등 낮은 기온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피해자의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김OO은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범행 직후에는 별다른 반성의 빛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평소 성행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김OO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OO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김OO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고OO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정당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OO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고OO는 피해자 고**(2011. 1. 5.생,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OO은 천안시 __구 __동 ____ 소재 **빌 ___호에서 피해자를 양육 중이던 피고인 고OO와 2012. 4. 2.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1.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은 2012. 4. 10. 22:20경 위 **빌 ___호에서 피고인 고OO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고 뒤따라 나갈 테니 먼저 피시방에 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고OO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피고인 김OO과 피해자만 위 주거지에 남겨 놓은 채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 갔다. 한편 피고인 김OO은 2012. 4. 10. 22:43경 피해자에게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을 입힌 상태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으며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위 주거지 베란다에 피해자를 내놓은 후, 베란다에서 위 주거지 내부로 통하는 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위 피시방으로 피고인 고OO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 김OO은 2012. 4. 11. 03:2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가 위 옷차림 그대로 그곳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1. 03:37경부터 2012. 4. 11. 19:30경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고OO
피고인 고OO는 위와 같이 피고인 김OO과 공모하여 피고인 김OO이 2012. 4. 10. 22:43경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고 나온 이후로 2012. 4. 11. 03:27경 귀가하기까지 약 4시간 40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홀로 방치함으로써 유기하였다.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고OO : 형법 제2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OO :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김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고OO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고OO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