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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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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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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882025. 9. 24.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법 2024고합562024. 5. 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2024. 2.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2023. 8. 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9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2022. 4. 21.
유기치사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 이 유 항이 정한

울산지법 2020고합2222021. 4. 23.
유기치사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

대법원 2020도76252020. 9.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아동학대치사)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 2019도112942020. 8. 27.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권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 형법 제271조(간접적 허위문서작성) 제1항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요한 의사표시, 협의내용 또는 사실이, 실제로는 전혀 표시되거나 발생한 적이 없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 그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격으로 표

서울고등법원 2019노27212020. 5. 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하고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으로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하는 ‘유기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생후 약 3개월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102019. 11. 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32018. 5. 28.
유기치사

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12018. 6. 29.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고합11)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 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제30조 (아동학대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37

대법원 2018도40182018. 5. 11.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2017고합1462017. 8. 18.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丙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춘천지법 2015고단6512016. 1. 22.
아동복지법위반

상 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형법 제271조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2015. 1. 30.
[형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유기 및 기부금 횡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각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전문(미등 록 기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982015. 9. 11.
유기치사

CTV 영상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변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유 , 조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5. 4. 28.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지 않는다. 2) 일부 피해자의 경우 부조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8)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271조가 규정하는 부조를 요하는 경우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진 후에 ○○호가 계속하여 좌현으로 기울었고

대전고등법원 2013노4722014. 1. 8.
유기치사(피고인 고OO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유기)

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고OO : 형법 제2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OO :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김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4962014. 12. 10.
가. 유기치사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진술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양OO :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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