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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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76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7.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16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하여 결정 권한이 있고, 등록을 취소하거 나 운영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 또는 평생교육법 제5조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료·졸업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교육감이 피
이평생교육시설의등록및폐쇄인가에관하여결정권한이있고, 등록을취소하거나운영을정지하는방법으로간접적으로평생교육시설의운영을감독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는등의사정또는평생교육법제5조와같은추상적인규정의존재만으로피고인이위와같은수료․졸업에관한사무를교육감으로부터위임받아처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으며, 달리교육감이피고인에게위사무를위임하였다고볼만한근거가없다. 결국피고
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단체가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