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생계비등 지급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장◯◯ (310211-) 서울 중랑구 면목7동
- 피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준석 변론 종결 2014. 1. 9.
- 판결 선고
- 2014. 2. 20.
1. 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처 김◇◇, 아들 장◐◐, 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이하 원고, 김◇◇, 장◐◐, 장◎◎으로 구성된 가구를 '이 사건 개별가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 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25. 장◐◐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장◐◐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자활사업실시기관인 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의 장은 2011. 4. 5.부터 2011. 4. 7.까지 3회에 걸쳐 장◐◐에게 자활사업 결정 상담통보서를 보냈으나 장◐◐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11. 4. 11.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장◐◐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5. 장◐◐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였고, 2011. 4. 22. 원고에게 "추정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급여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1. 5. 23. 장◐◐에게 "2011. 6.부터 생계급여 169,230원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를 하였다.
마. 장◐◐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7. 25. "피고는 급여액 하향조정 범위 내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이의신청 안내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행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2011. 4.부터 2011. 9.까지 과소지급된 이 사건 개별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1,920,400원(= 생계급여 1,371,420원 + 주거급여 548,980원)을 원고의 처 김◇◇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장◐◐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조, 제9조 제5항, 보건복지부 발간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1. 11. 10. 장◐◐에게 794,880원(= 최저임금 34,560원 × 적용일수 23일)의 추정소득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추정소득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추정소득 부과처분에 따라 2011.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기존의 월 422,380원에서 2011. 11. 20.부터 76,88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급여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추정소득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이 사건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대폭 삭감한 이 사건 처분은 법규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법령에는 생계급여를 어느 정도 차감하고 지급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안내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수급자 세대의 소득, 재산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조건부수급자인 원고의 장남 장◐◐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에 따른 급여액의 산정 방식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데, 2011년도의 경우 3인 가구는 1,173,121원, 4인 가구는 1,439,413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구규모별로 결정·공표된 최저생계비에서 그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개별가구의 급여액이 된다. 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2조 제9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①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②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③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말한다.
(2) 이 사건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효력 유무
(가) 앞서 살펴본 법령 규정에 의하면,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안내서를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근거로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안내서 제88, 89면에서는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를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 규정하고,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를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로 보며, 일일 추정임금에 적용일수를 곱하여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정소득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나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안내서의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또한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법 제30조 제2항을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근거로 주장한다. 법 제9조 제5항,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5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하여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중지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안내서 제147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④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불이행자를 포함한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 예1)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4인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시, 동 가구의 생계·주거급여액은 502,553원 * 생계급여는 3인 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금액으로 산출 생계급여(371,603) = (960,475 - 500,000) × 80.7% 주거급여(130,950) = (1,178,496 - 500,000) × 19.3% 따라서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법 제30조 제2항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와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므로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조건부수급자인 장◐◐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장◐◐에게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것(피고가 2011. 5. 23. 장◐◐에게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에서 더 나아가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와 같은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법 제30조 제2항이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법문언상 분명하다), 이 사건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그러므로 이 사건 추정소득 부과처분에 따라 이 사건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부과된 추정소득액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행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대해서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1조제4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2.12.31>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별표 6의2에 따른 주간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장애인·노인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그 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의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지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