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수당)
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⑤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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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62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8. 9. 시행현행
- 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17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
인정받은 사람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38조,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등의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그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그 수급자로부터 전부 또는
.2, 2012.12.31>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
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 12.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고, 2004. 4. 19.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래로 보장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자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급여지급내역(2010. 8. 17.자 보정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 2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