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8. 24. 선고 2010헌마453 결정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복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2003. 11. 12. 수급자 지정)로서, 매월 422,190원의 급여(생계급여 335,220원과 주거급여 86,970원) 및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29호로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개정하면서 ‘2010년 현금급여기준’을 1인 가구의 경우 월 422,180원으로 고시하였고, 2010. 2.경 발간된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을 장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2. ‘위 2010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중 현금급여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그리고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3. 11. 12.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고, 2004. 4. 19.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래로 보장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자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급여지급내역(2010. 8. 17.자 보정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 20.부터 매달 20.경 이 사건 고시 및 장애수당지침에 의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 및 장애수당지침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청구인이 그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을 최초로 수령한 2010. 1. 20.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도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7. 22.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