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3구합72974 판결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 종결 2025. 7. 17.
- 판결 선고
- 2025. 9. 25.
1.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경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운영관리 컨설팅 등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B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한 서울 용산구 일원 E의 공실문제 해결 및 상권 회복,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F 준비모임(총 18명,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대표 담당자로서, 2020. *. *.부터 2021. *. **.까지 'F,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주민(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다. 이하 같다)이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면,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사건에서 '피고'이다. 이하 같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이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고,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 신청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④ 국토교통부가 이를 평가하여 지원사업으로 선정한다. 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려는 지역주민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위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비(國費)를 지원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이 사건에서 '서울시'이다)에서 국비지원금액만큼의 지방비(시비, 市費)를 대응투자(국비 보조율 50%)한다.
라. 국토교통부는 원고 등의 제안을 받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과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대표담당자인 원고에게 보조금 3억 1,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이 사건 보조금 중 1억 5,500만 원은 국비, 나머지 1억 5,50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되었다.
마. 1)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위 검증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① 'F' 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식회사 C에 집행된 운영비(일반수용비) 550만 원(이하 '이 사건 공간설계비'라 한다), ② 세부사업 초과비 46,050원(이하 '이 사건 초과비'라 한다), ③ 노후불량건축물조사 활동비 11,389,900원(이하 '이 사건 활동비'라 한다), ④ 공공요금 1,376,980원(이하 '이 사건 공공요금'이라 한다)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2023. 5. 8. 원고에게 위 목적 외 사용액을 비롯한 ⑤ 국비와 지방비 1:1 집행차액 7,388,810원(이하 '이 사건 집행차액'이라 한다, 총 합계 25,701,740원(= 550만 원 + 46,050원 + 11,389,900원 + 1,376,980원 + 7,388,810원, 이하 '이 사건 환수액'이라 한다)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3) 피고가 위 처분서에 적시한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3. 12. 29.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1조이다.
4) 한편, 이 사건 환수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F' 공간은 피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에 개설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빈 상가에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간설계비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초과비는 이 사건 사업 중 세부사업인 'H'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5,000만 원 집행되어야 함에도 46,050원이 초과 집행되었다. ③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국비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위 금원들이 목적 외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국비와 시비의 집행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국비와 시비의 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아래 각 환수내역에서 원 단위를 절사한 금원을 모두 더하여 이 사건 환수액을 산정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환수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환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법령상 근거 부존재
이 사건 공간설계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보조금수령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보조금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인 원고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지침 제41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를 결여하였다.
2) 무권한자의 처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에게 위 보조금 환수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거나 이를 실제로 위임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
3) 사전통지절차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그 처분의 법적근거나 구체적인 환수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등 사전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4)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식회사 C로 집행된 운영비 55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동네 복덕방 사무실을 관내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여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설치하였고 설치 이후에도 피고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조사 활동비 11,389,900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지원된 국비를 인건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금원을 인건비가 아닌 활동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그 환수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6)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이 사건 공간설계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주민센터가 아닌 E의 빈 상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도 된다는 확인을 받아 를 설치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도 한참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 법령
1)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지방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참조).
2) 따라서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부분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보조금 중 시비 부분에는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된다.
다.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관련 법령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간접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제2조 제4호)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제2조 제1호),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 내지 4호).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가 각 50%의 비율로 분담된 것으로,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을 거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시비)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재원에 따라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보조금 재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중첩적인 지위를 가진다.
가)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 부분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비 보조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보조금법 제2조 제7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7호), 피고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보조금 중 시비 보조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지방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 보조금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고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방보조사업자', 원고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환수처분 중 국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국비인 이 사건 공간설계비, 이 사건 초과비, 이 사건 집행차액을 환수한 것이 무권한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한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먼저 국비 부분 환수처분이 무권한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인지 본다. 앞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간접보조금, 피고는 간접보조사업자, 원고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보조금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인 피고는 보조금수령자인 원고가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비 부분의 환수를 명한 것이 법령상 처분 근거가 없거나 무권한자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지침 제41조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근거일 뿐 보조금 환수의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근거로 이 사건 지침 제41조를 적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보조금법 제33조를 이 사건 환수 처분의 근거로 든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간설계비 환수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서울시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갑 제4호증)에는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F'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당초 D동 주민센터에 F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장소 협소 및 주말 사용 불가 등의 문제로 설치가 미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약 5개월 간 원고의 개인 사무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E의 빈 상가를 임차해 'F'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F' 공간을 이 사건 사업의 세부사업인 'E 이어주기(F 구성 및 운영)'외에도 'E 다시보기(빈 상가 공연 및 문화행사)'의 문화행사 개최장소로도 활용하였는데 피고가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갑 제4호증)에는 문화행사 공간 임차료와 시설공사비 등이 예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F'를 주민센터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공간설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F'가 문화공간 및 워크샵 장소 등으로 활용된 이상 이 사건 공간설계비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국비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한 '주민조직, 민간단체 등의 사무실 임차료나 사용료' 또는 '사유 시설·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정비, 리모델링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주민센터에 'F'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빈 상가에 이를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원고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안내하거나 보조금 환수 가능성을 알리지 않다가 회계 검증으로 이 사건 공간설계비가 문제되자 이를 환수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빈 상가에 복덕방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피고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간설계비를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환수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3) 이 사건 초과비 부분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초과비는 이 사건 사업 중 세부사업인 'H'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5,000만 원 집행되어야 함에도 46,050원이 초과 집행되었다는 사유로 국비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 점, 위 초과비가 2022. 1. 10. 작성된 성산회계법인의 회계검증보고서 2건 중 1건에는 136,558원(을 제2호증의2)으로, 나머지 1건에서는 46,056원(을 제2호증의3)으로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최종적으로 위 초과비를 46,050원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초과비가 46,05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비가 46,05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4) 이 사건 집행차액 부분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공설계비와 초과비 환수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고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중 시비 부분인 이 사건 활동비 및 이 사건 공공요금의 환수가 위법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비와 시비의 집행차액이 7,388,810원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부분인 이 사건 공공설계비, 이 사건 초과비 및 이 사건 집행차액에 대한 환수는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여 위법하다.
마.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시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비인 이 사건 활동비 및 공공요금을 환수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처분사유도 부존재하여 위법하다(위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먼저 시비 부분 환수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인지 본다. 앞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중 시비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피고는 지방보조사업자, 원고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앞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법과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부분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보조금 중 시비 부분에는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을 제시된 보조금법 제33조와 이 사건 지침 제41조은 시비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환수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본다.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활동비와 공공요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국비 보조금에 관한 것인 점, ②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건비나 공과금 등은 국비지원이 부적절하므로 예산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시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활동비와 공공요금은 시비에서 지원된 것이지 국비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노후불량건축물 조사활동을 위한 활동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위 활동비와 공공요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회의와 워크샵, 조사활동, 행사 등을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는데 단지 위 활동비가 시급 형태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단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시비 부분에 대하여도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3. 12. 29.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 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