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부금'으로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비 보조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보조금법 제2조 제7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7호), 피고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
말한다.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끝) 각주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관서의 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보조금법 제2조 제7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1항). 한편 보조금법 제38조는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
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
공관은 국회의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서(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 국회의장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직무 수행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공관 거주자 등의 신변 안전, 주거
사처를 직무상 독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17조 제6항은 위 권고안과 달리 수사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사처의 예산상 독립성을 부정
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주443)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
, 원고는 공기업(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나.)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공공기관)이다. (2)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
관)인 점, ② 국가재정법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 역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재산법(2011. 3. 30. 법률 제2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 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하는 관리청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하는바(2011. 3. 30. 법률 제20475호로 개정되어 ‘관
가. 원심은,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인 관리청과 구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
한 자를 제42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제2조 제7호는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