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 등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농지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2 제56호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즉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제62
술진흥법 등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기관인 각 법인에서 문예기금 등의 배분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예술위와 영진위가 배분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지출 등에 있어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기금의 배
처리 및 BBB 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BBB공사에 설치된 기금이므로, 국가회계법 제3조 제2호, 제11조,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수이자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2. 증권금융회사 3. 삭제 <1996.2.1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른 조합(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