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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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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조 (회계구분)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4212024. 9. 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0782014. 5.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가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