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주식처분명령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 A 2. B
- 피고
- 증권선물위원회
- 변론종결
- 2008. 7. 18.
- 판결선고
- 2008. 9. 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명령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소장 기재 “2008. 3. 26.”은 “2008. 3.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5. 5. 31. 설립되어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및 그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고들은 ‘XXXX투자조합’이라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별지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매매내역 ‘비고란’ 기재와 같이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금감위’라 한다)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만 한다)에 보고하였다.
나. 피고는 법 제206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90조의2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에 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들이 별지 매매내역 ‘비고란’ 기재 3차 보고 당시까지 C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하 ‘경영참가목적’이라 한다)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금감위와 거래소에 그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하여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31. 원고들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2007. 3. 22.부터 2007. 4. 5.까지의 기간 동안 매수한 C회사 주식 98,232주 중 원고 B이 매수한 13,432주 및 원고 회사가 매수한 52,040주 등 합계 65,472주를 거래소 시장 내(신고대량 매매, 시간외 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의하여 매매하는 방법 제외)에서 2008. 8. 25.까지 처분하도록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가) 주식의 보유목적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투자기간 중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보유목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200조의3 제2항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유목적은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금감위와 거래소에 경영참가목적을 보유목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는 경영참가목적이 확정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원고들은 4차 보고 당시에서야 확정적으로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게 되어 그 보유목적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니다.
다) 주식처분명령은 법 제200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에 따라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 제한을 받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의 행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6월의 의결권 행사 제한기간을 경과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목적을 변경한 후 약 1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5일 간의 추가매수 및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원고들의 손해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C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7. 1.경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익명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투자대상회사를 물색하던 중 C회사를 투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07. 3. 20. 업무집행조합원은 원고 회사, 주요투자대상은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에이치(H)사, 결성일은 2007년 3월말 결성 예정, 목표수익율은 원금대비 100% 이상(펀드결성 후 3개월 내에 투자 완료, 1년 내 회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정한, 가칭 ‘XXXX투자조합’이라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엠엔에이(M&A)시도를 통하여 회사의 실질적 가치 및 시장에서의 관심을 제고하고, 영업 및 재무현황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며, 주기적으로 매체에 노출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을 유도하는 것’ 등을 투자금의 회수전략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은 OOO 등 7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2007. 3. 22. 위 투자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해당 발행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며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들은 2007. 3. 26. 변호사 D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익명조합 설립 및 익명조합계약서 작성, 대상거래(원고들이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C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어 C회사의 주식가치를 제고한 후 대상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얻는 주식거래)의 절차, 공시 및 법적 규제, 소수주주권 및 그 행사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D으로부터, 2007. 3. 27.경 상법상 소수주주권 등의 권리에 관하여, 2007. 4. 2.경 C회사의 회계장부열람 관련 절차 및 그 소요기간,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절차 및 그 소요기간 등에 관하여, 2007. 4. 10.경 C회사의 증자, 주주총회의결, 이사회 선임 및 의결방식 등에 관한 C회사의 정관에 관하여 각 법률자문을 받았다.
5) 원고들은 2007. 3. 22.부터 2007. 12. 4.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 원고 B의 계좌 등 5개의 계좌를 통하여 별지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2007. 4. 5.까지 C회사 총 발행주식의 14.99%인 98,232주를 매수하여 이를 보유한 후, 2007. 4. 9. 금감위 및 거래소에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하였으나, 2007. 4. 19.까지 C회사 총 발행주식의 17.64%인 115,610주를 매수하여 이를 보유한 후, 2007. 4. 23. 금감위 및 거래소에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이 있다고 변경하여 보고하였다.
6) 그 후 원고들은 2007. 12. 4.까지 금감위 및 거래소에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목적을 보고하면서 C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1.93%인 209,197주를 매수, 보유하여 C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사ㆍ감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을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등 현재 C회사의 총 발행주식 약 30%를 보유한 OOO 및 그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C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주식처분명령의 요건 해당 여부
가) 보유목적이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는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와 단순투자목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강화하여 단순투자목적과 달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경영참여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새로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자 사이에 지분 경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투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발행회사들의 경우 보유목적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게 되는 등 그 보유목적의 영향력이 큰 점, 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ㆍ합병(M&A)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당시 보유상황의 하나의 사항이었던 보유목적을 보유상황과 변동내용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그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사항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기재하는 ‘보유목적’은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경영참가목적 유무(허위보고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C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C회사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익명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투자자들을 모집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C회사에 대한 엠엔에이(M&A)를 시도하여 회사의 실질적 가치 및 시장에서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그 투자금의 회수전략으로 설명하여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이 금감위와 거래소에 대한 2007. 4. 23. 4차 보고 이전까지 변호사 D으로부터 C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등 C회사의 경영에 참가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 온 과정, 원고들이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07. 3. 22.부터 원고들이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한 2007. 4. 23. 4차 보고 당시까지의 약 1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 원고들이 금감위 및 거래소, 일반투자자들의 관심 등을 피하기 위하여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주식취득방법 등 원고들이 C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2007. 4. 5.까지 C회사의 주식 98,232주(3차 보고 당시까지 매수한 부분)를 확정적인 경영참가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2007. 3. 30., 2007. 4. 3., 2007. 4. 9. 3회에 걸쳐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확정적인 경영참가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유목적 보고에 관한 법의 입법 취지, 단순투자목적 보고에 비하여 경영참가목적 보고가 주식거래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 법 시행령 제86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법 시행령 제86조의7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여 단순투자목적의 경우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경영참가목적’은 그 목적이 확정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주식처분명령의 대상
법 제200조의3 제1항은 “법 제2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위반분’은 법문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령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연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주식처분명령에 관하여는 그 대상을 한정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에 정한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07. 3. 22.부터 4차 보고일인 2007. 4. 23.까지 1개월 동안 C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7.64%를 취득하면서도 금감위 및 거래소에 경영참가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C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점, 실제로 원고들은 이후 계속적으로 C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1.93%까지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C회사의 기존 대주주와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주식은 2007. 4. 9. 3차 보고 당시 매입하였다고 보고한 C회사의 주식 98,232주 중 C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C회사의 발행주식의 9.99%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C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C회사에 대한 경영참가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5개의 계좌에 분산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 위반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거래소를 통하여 C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은 보유목적이 변경되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유목적이 변경된 것과는 달리 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에 대한 행정제재인 점, 원고들이 C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7. 2.경 C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은 약 2만 원대였으나, 2007. 9.경 C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은 약 36만 원대에 이르렀다가, 2008. 8.경 현재에도 약 12만 원대에 이르고 있는 점, 보유목적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규정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가중하여 보고하도록 한 법의 입법취지, 원고들의 C회사 주식취득 경위, 그 방법 및 기간 등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손해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 주식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 방어기회 보장 등의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A에게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200조의3 제1항 및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 제48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2인이 2007. 3. 22.부터 2007. 4. 5.까지의 기간 동안 상기 2인 명의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C회사 주식 98,232주 중 B이 매수한 13,432주 및 주식회사 A가 매수한 52,040주 등 합계 65,472주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 내(신고대량 매매, 시간외 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의하여 매매하는 방법 제외)에서 2008. 8. 25.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끝.
매매내역

끝.
관계 법령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 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2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0조의3 (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200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제200조의2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해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00조의4 (준용규정) 제11조 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대량보유상황변동보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3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등) ① 법 제200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2. 증권금융회사
3. 삭제 <1996.2.1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른 조합(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소유주식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주식등의 보유상황과 변동양태 등을 참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과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을 말한다. 제86조의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① 법 제200조의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보유목적
3.의2. 변동사유
4.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6. 보유형태
7.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8.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0조의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4. 장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장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의5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유주식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제86조의6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법 제2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86조의7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법 제200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법 제191조의13 제5항( 「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에 한한다)·제191조의14 및 「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위임경영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제86조의8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법 제200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라 함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주식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제86조의9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의 보고내용 등) ① 법 제200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와 이 영 제86조의8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86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2.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86조의7의 규정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② 법 제200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86조의8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는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86조의10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2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의로 법 제200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
2. 법 및 영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등 착오로 제1호에 규정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 제90조의2 (권한의 위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 중 법 제3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 제18조의2,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제186조의2 제1항, 제186조의3, 제189조의2 제3항, 제189조의4 제9항, 제190조의2, 제191조의19 제1항 및 제2항, 제199조, 제200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명령
다. 1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