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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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2026. 5. 1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2026.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대리인 변호사 정지욱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제2항 제1호(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0. 1. 1.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를 적용하여 2020. 1. 1. 이후부터의 부분만을 반영하되,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2020. 10. 3.)는 애초에 토요일에 근로가 예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정해진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무휴업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의무휴업일은 약정
무의 성질상 필요한 현장직직원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고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준다. 다만, 3교대, 격일제 근무자 및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현장직직원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고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상 강제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향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간 세보엠이씨가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4호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취업규칙은 원고들과 같은 강사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
사 건 2015헌마75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외 21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흥준 [주 문] 1. 청구인 이○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사 건 2013헌마3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
되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6조) 가
시간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과병급지급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규정에의한공휴일과「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의한휴가기간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 제1항제4호에의한교육기간을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영제16조) 가. 지급대상: 야간에한하여근무하는자와주ㆍ야교대
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야간에
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3. 휴일근무수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 가. 지급대
사 건 2012헌마44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 (영 제16조) 가. 지급대
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과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을 말한다. 제86조의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① 법 제200조의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6조,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9조, 제161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이고, 법원공무원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1항, 토요민원실 설치·운영과 토요민원실의 업무에 관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제3
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토요일은 위 제11호를 포함하여 위
나 제35조 제2항 제1호 모두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나 재ㆍ보궐선거일을 모두 목요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거일이 휴무일로 된 것은 위 공선법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