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개정 2008.2.29>)
제206조의3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ㆍ수색 <개정 2008.2.29>)
①금융위원회(第188條ㆍ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ㆍ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8.2.29>
1.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4.1.29, 2008.2.29>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ㆍ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8.2.29>
⑧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2.1.26>
⑨조사공무원이 제3항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⑩「형사소송법」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6, 2007.7.19>
⑪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⑫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