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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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개정 2000.1.21>)
제206조의4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개정 2000.1.21>)
①금융위원회는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금융위원회(第188條ㆍ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는 외국증권감독기관이 목적ㆍ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 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1, 2002.1.26, 2008.2.29>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1.26, 2008.2.29>
1.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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