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6조의5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206조의5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2003.10.4, 2004.1.29,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
다. 제20조(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준
라.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마. 제2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의 절차ㆍ조치기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20조(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
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다. 제1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격의 조정
라. 제19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발행의 인정
마.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바.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한도의 승인
사. 제2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아.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외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