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제189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4.1.29, 2005.12.29, 2007.7.19>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ㆍ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 다만, 수탁자 등이 해당 법인의 자기의 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ㆍ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2004.1.29, 2008.2.29>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2001.3.28, 2004.1.29>
⑤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1999.2.1>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1, 2004.1.29,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및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의2에서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직접 그 명의로 이 사건 소외 3 회사 주식을 보
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제86조의6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법 제2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1. 삭제 <1999.12.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
원칙에 반하는 측면 (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상장법인은 상법과는 달리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신주발행에 있어 원칙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공모증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9조의 3),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같은 법
로잡는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다. 원고는 2003. 12. 26.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30,623,761주 중 27,423,761주를 취득하였다. 가격은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된 주당 43,700원이었고, 유가증권
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 (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상장법인은 상법과는 달리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신주발행에 있어 원칙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공모증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9조의3),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
. 원고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다. 원고는 2003. 12. 26.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30,623,761주 중 27,423,761주를 취득하였다. 가격은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된 주당 43,700원이었고,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2ㆍ3) 상호주소유가 제한되며(위 법 제189조), 자기주식취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위 법 제189조의2), 재무관리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정한 준칙에 따라야 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위 법 제192조, 제193조)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여 공익과 일반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