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소수주주권의 행사<개정 1999.2.1>)
제191조의13 (소수주주권의 행사<개정 1999.2.1>)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1999.2.1, 2004.1.29, 2007.7.19>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7.7.19>
③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3.28, 2004.1.29>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2007.7.19>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9.2.1, 2004.1.29, 2007.7.19>
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상법 제403조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 및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권상장법인 소수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주주의 제소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은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①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
보유비율을 1.5% 이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2009. 1. 30. 상법이 개정되었다( 상법 제366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2항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의 특례 조항을 두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법 규정의 표현 방식 자본시장법 제206조 제2항, 제212조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은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①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주주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행위로 乙 회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법 제191조의13 제5항( 「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에 한한다)·제191조의14 및 「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한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인 신청인들에게는 상법 제405조 제1항 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인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뿐이다. 한편,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질(=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취지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기 6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서, 그 소유 주식수를 합하면, 15,373주로서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된 것) 제191조의13 제1항 소정의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수주주들이다. 나. 삼성전자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