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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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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감사의 자격 등<개정 1999.2.1>)

제191조의12 (감사의 자격 등<개정 1999.2.1>)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0.1.21, 2004.1.29>

②삭제 <1999.2.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1999.2.1, 2004.1.29, 2005.3.31>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ㆍ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ㆍ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제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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