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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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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5.1.17, 2008.2.29, 2008.3.14>

②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1.17>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7, 2008.2.29>

⑤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2005.1.17,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1997.1.13, 1998.1.8, 2008.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4.1.5,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2020. 12.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 4행의 “누락한 사실”을 “누락하고, 금융감 독위원회 등에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652014. 10.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9952014.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허EE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9882014.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허EE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4912013. 10.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5212013. 9. 27.
(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2012구합25569(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5692013. 9. 27.
(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4772013. 9.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5521(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2012구합25569(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5072013. 10.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5452013. 10.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5832013. 10.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352012. 5. 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금액보다 감소할 여지가 없다. (나)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김BB, 박CC, 박GG은, 2007. 1. 1.부터 2007. 5. 3.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의 변통상황이 신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072012. 9.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HH, 박II, 박JJ(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 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 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5942012. 7.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 로서 소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6762012. 4.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1952012. 4.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6692012. 2.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BB, 박CC, 박DD(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9422012. 4.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소외 2, 3, 4(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대법원 2008도53992011. 7. 28.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대법원 2009도64112010. 1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