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5.1.17, 2008.2.29, 2008.3.14>
②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1.17>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7, 2008.2.29>
⑤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2005.1.17,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1997.1.13, 1998.1.8, 2008.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4.1.5,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 4행의 “누락한 사실”을 “누락하고, 금융감 독위원회 등에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허EE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허EE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금액보다 감소할 여지가 없다. (나)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김BB, 박CC, 박GG은, 2007. 1. 1.부터 2007. 5. 3.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의 변통상황이 신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기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HH, 박II, 박JJ(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 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 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 로서 소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BB, 박CC, 박DD(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소외 2, 3, 4(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