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①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2008.2.29>

1. 당해 유가증권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비율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8.1.8,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2.3.29, 1998.1.8,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97라51,521997. 5. 1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에 위배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그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50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이 "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같은 법 제200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재무부장

대법원 94도6181994.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

는 상장법인”을“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그러한“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같은 법 제200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은 1987.12. 관련법령

대법원 91누8101991. 6. 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태화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