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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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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 <개정 1999.2.1, 2004.1.29>

②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公共的 法人"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200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13062008. 4. 2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에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 및증권거래법 제199조 등 규정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대리행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2노23142002. 12.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

조의2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9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특정

헌법재판소 93헌바50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하고 포항제철이 정부의 승인없이 정관변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분이나마 확보하여 두었으며 1987.11.28. 법률 제3945호로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이 "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

대법원 94도6181994.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35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여 두었고, 1987.11.28. 법률 제3945호로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그러한“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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