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 <개정 1999.2.1, 2004.1.29>
②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公共的 法人"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200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에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 및증권거래법 제199조 등 규정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대리행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조의2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9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특정
하고 포항제철이 정부의 승인없이 정관변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분이나마 확보하여 두었으며 1987.11.28. 법률 제3945호로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이 "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35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여 두었고, 1987.11.28. 법률 제3945호로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그러한“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