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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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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제86조의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①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2005.3.28, 2008.2.29>

1.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보유목적

3의2. 변동사유

4.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6. 보유형태

7.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8.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신설 2003.2.24, 2005.1.27, 2005.3.28, 2008.2.29>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4. 장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장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3.2.24,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도53992011. 7. 28.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은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대량보유상황 보고기준일이 되는 계약체결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2항 제4호)인 2005. 4. 1.을 기준으로 매도인인 동성그린테크에 대하여 자신이 매수한 팬텀 주식 740만 2,000주 전부에 관하여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구

서울고등법원 2009노15312009. 1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전단, 각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7호(각 허위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5) 판시 공소외 15에 대한 50억 원 대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2009. 6. 4.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전단, 각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7호 (각 허위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판시 제1의 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32762008. 9. 5.
주식처분명령취소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는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와 단순투자목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강화하여 단순투자목적과 달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5% 이상의 주

서울행법 2008구합232762008. 9. 5.
주식처분명령취소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는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와 단순투자목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강화하여 단순투자목적과 달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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