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제86조의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①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2005.3.28, 2008.2.29>
1.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보유목적
3의2. 변동사유
4.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6. 보유형태
7.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8.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신설 2003.2.24, 2005.1.27, 2005.3.28, 2008.2.29>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4. 장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장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3.2.24,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은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대량보유상황 보고기준일이 되는 계약체결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2항 제4호)인 2005. 4. 1.을 기준으로 매도인인 동성그린테크에 대하여 자신이 매수한 팬텀 주식 740만 2,000주 전부에 관하여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구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전단, 각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7호(각 허위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5) 판시 공소외 15에 대한 50억 원 대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전단, 각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7호 (각 허위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판시 제1의 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는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와 단순투자목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강화하여 단순투자목적과 달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5% 이상의 주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는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와 단순투자목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강화하여 단순투자목적과 달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