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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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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3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등<개정 2000.9.8>)

제86조의3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등<개정 2000.9.8>)

①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3.7.28, 1994.12.23, 1996.2.12, 1997.3.22, 1999.5.27, 2005.1.27, 2005.3.28, 2006.12.29, 2008.1.18, 2008.2.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2. 증권금융회사

3. 삭제 <1996.2.1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제6호에 따른 조합(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소유주식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주식등의 보유상황과 변동양태등을 참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과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9.8, 2005.1.27,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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