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5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제86조의5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2005.3.28>

1. 보유주식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