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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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6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제86조의6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법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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