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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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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7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제86조의7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법 제191조의13제5항(「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에 한한다)ㆍ제191조의14 및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위임경영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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