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7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제86조의7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법 제191조의13제5항(「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에 한한다)ㆍ제191조의14 및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위임경영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9에 의한 보고서식(이른바 약식서식)을 사용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7에 의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이와 같이 보고한 이상 설령 내심으로 피신청인 지엔코의 경영권을 확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목적 보고가 주식거래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 법 시행령 제86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법 시행령 제86조의7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여 단순투자목적의 경우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 이상의 주식을 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