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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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8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제86조의8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라 함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주식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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