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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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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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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4두607012026. 1. 29.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甲에게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위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742025. 9. 25.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29.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042025. 10. 29.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0원 포함)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아. 이후 피고는 2024. 2. 22.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8] 1. 나[1]. 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의 300%인 30억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20632025. 5. 20.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서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그렇다면 보조금법 제33조 제1

헌법재판소 2021헌가352025. 1. 23.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4항 참조). 또한 명단 공표 여부는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3042024. 10. 25.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호의 사무에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관서의 장 등에게 ‘법 제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782021. 1. 14.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425,754,900원[= 430,754,900원(=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부정수급액 87,250,860

대법원 2018다2424512019. 8. 3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乙 주식회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甲 회사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乙 회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41692018. 5. 3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조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는 간접보조자가 아니라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강제징수권 유무 구 보조금법은 제33조의2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견 원고가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73052017. 11. 16.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원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1. 12. 10. 이후 부분인 47,654,21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 2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단순 착오로 지원금을 초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부정하게

광주고등법원 (제주)2012누4562012. 11. 14.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금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내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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