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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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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강제징수)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6.9>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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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2026. 3. 19.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 ‘기한 내 보조금 환수 대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고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은 반환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보조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권한이 존재하지

대법원 2021두479742024. 7. 1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파산절차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892021. 7. 2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의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제473조 제2호). 그리고 구 보조금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3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반환을 명한 반환금의 징수에

대법원 2017다2427062018. 3. 29.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인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2662016. 8. 26.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보조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은 제33조의3을 신설하여 개정 전 제33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반환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33조의3으로 옮겨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은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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