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강제징수)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6.9>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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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일부개정, 2016.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 ‘기한 내 보조금 환수 대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고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은 반환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보조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권한이 존재하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파산절차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의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제473조 제2호). 그리고 구 보조금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3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반환을 명한 반환금의 징수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인지 여부(소극)
보조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은 제33조의3을 신설하여 개정 전 제33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반환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33조의3으로 옮겨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은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