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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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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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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24두607012026. 1. 29.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甲에게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위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742025. 9. 25.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조금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를 결여하였다. 2) 무권한자의 처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에게 위 보조금 환수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거나 이를 실제로 위임하였다는 근거가 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7922025. 4. 24.
훈련비지원율인하처분 취소

와 「고용보험법」 제29조·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7조·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20632025. 5. 20.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1월 30일 보조금 반환금(시설비)-3차 360,508,740원 2026년 11월 30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2024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시설·장비 처분 기준) 본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 운영기간은 5년,

헌법재판소 2021헌가352025. 1. 23.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두479742024. 7. 1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파산절차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0682022. 10. 27.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

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782021. 1. 14.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652021. 7. 8.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게 한 처분사전통지에는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의 근거법령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육사업안내 p399, 431’로, 위반내용이 ‘거짓으로 보조금 교부 및 부정수급 : 4. 1.~ 6. 30. 3개월 간 보육교직원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영아반특별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342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운영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그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335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보조금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

대법원 2017다2427062018. 3. 29.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인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2662016. 8. 26.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법은 제33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보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광주고등법원 2014나100752015. 10. 16.
배당이의

대한 당해세 3,207,220원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2012. 10. 9., 2013. 7. 26.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강제징수)에 의하여 보조금 채권 1,672,954,137원(= 입지보조금 원금 1,142,638,000원 + 시설보조금 원금 352,412,000원 + 이자 177,9

광주고등법원 2013누10332013. 10. 31.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하였는데, 이 문서가 처분서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원고는 이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국세를 징수

대법원 2010도56932012. 4. 26.
강제집행면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173282012. 3. 15.
사해행위취소등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37512011. 10.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노11552010. 4. 22.
강제집행면탈

09고단166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보조금반환절차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반환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를

대법원 2003도45702004. 1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국가보조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