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4.3.26>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2024.3.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4.3.26>
④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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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2024. 3.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일부개정, 2016. 4. 29. 시행
-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수령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구 보조금법 제37조 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참조), 구 보조금법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5) 한편, 보조금법이 2021. 6. 15. 법률 제1824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8. 29. 구 소상공인법 제21조 제2항,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8조, 구 보조금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고[비록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진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 미조달을 이유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보를 한 다음 2005. 3. 8.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