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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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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4.3.26>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2024.3.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4.3.26>

④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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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742025. 9. 25.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1헌가352025. 1. 23.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보조금수령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구 보조금법 제37조 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참조), 구 보조금법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5) 한편, 보조금법이 2021. 6. 15. 법률 제1824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972024. 5. 2.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8. 29. 구 소상공인법 제21조 제2항,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8조, 구 보조금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고[비록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행법 2005구합165052005. 12. 30.
처분취소

부진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 미조달을 이유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보를 한 다음 2005. 3. 8.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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