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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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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742025. 9. 25.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조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보조금법 제2조 제7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7호), 피고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보조금 중 시비

헌법재판소 2024헌나92025. 3. 24.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

헌법재판소 2025헌라12025. 2. 27.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 또는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대구고등법원 2024누113042024. 10. 25.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건 처분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보조금법 제2조 제7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1항). 한편 보조금법 제38조는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헌법재판소 2014헌마11492015. 12. 2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은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장으로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정부조직법 제26조,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5조]. 피청구인의 명칭은 2007. 7. 27. 법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당시에는 교육인

헌법재판소 2015헌마1032015. 2.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각부에 여성가족부를 두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헌법재판소 2014헌마912014. 2. 18.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9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헌법재판소 2014헌아1722014. 7. 8.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72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1262014. 6. 17.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2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1032014. 5. 2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0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902014. 5. 1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9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642014. 4.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6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획재

헌법재판소 2014헌아702014. 4. 1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7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헌법재판소 2014헌아452014. 4. 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45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

헌법재판소 2014헌아362014. 3. 3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3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57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1

헌법재판소 2014헌아222014. 3. 1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22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헌법재판소 2014헌아112014. 3. 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4헌아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

헌법재판소 2014헌마572014. 2. 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57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 2010헌마642010. 2. 23.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0헌마64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0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사항을 보완한 다음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농림수산부장관은 1990. 3. 14. 환경처장관(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6조, 부칙 제2조에 따라 환경처가 신설되어 환경청장의 소관사무를 환경처장관이 승계하였다)에게 위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환경처장관은 같은 해 12. 24. 새만금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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