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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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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법제처)

제25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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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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