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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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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5.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편ㆍ전신ㆍ전화ㆍ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ㆍ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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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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