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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국가보훈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개정 2004.3.11>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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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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