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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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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학기술처)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ㆍ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중앙관상대를 둔다.
⑤중앙관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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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1970. 8. 3.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1962. 6. 18. 시행
- 법률 제1038호, 1962. 3. 21. 일부개정, 1962. 4. 1.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