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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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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과학기술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과학기술처)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ㆍ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중앙관상대를 둔다.

⑤중앙관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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